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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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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4. 19.


대우조선 진상조사 보고서

  




1. 진상조사단 구성



가. 구성

김도형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김기덕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종하(정주석 법률사무소 사무장)
           유현경(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사부장)
       심소보(마창거제지역 산재추방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숙견(부산 민중의료연합)
           이은주(마창거제지역 산재추방운동연합)

나.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 2002. 4. 12.
  2) 조사방법
     현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문헌조사 : 노사 양측 배포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다. 관계자 면담

  1) 거제경찰서
     11:00  조철옥 경찰서장, 수사과장, 형사1반장

  2) 대우조선 노동조합
     12:00  김정곤 위원장, 김점식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3) 대우조선
     14:50  조욱성 이사(인사정책팀장), 김철관 부장(노사급여팀장), 문병술 과장(노사급여팀)

  4) 통영지방노동사무소
     17:00 강호일 근로감독과장, 권영중 산업안전과장, 박태준 근로감독관


2. 사건의 경위에 대한 노동조합 측 주장


▶ 탑재1부 폭력 사건

   06:50경 탑재1부 불법적 조직개편과 물량외주화 저지를 위한 출근투쟁 장소에 내려가 있던 조직1부장으로부터 출투 장소에 민정추 회원이 와 있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고 노조 상집위가 출투 장소로 갔음.

ㅇ 상집위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 출투 장소 근처에 민정추 회원 7∼명과 탑재1부 직·반장 관리자들 여러 명이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었음. 탑재1부 오영석 대의원이 출투 선동을 하고 있었고 상집위와 탑재1부 차홍조(대의원), 양현모, 김길섭(조합원) 등은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음.   출투 선동 중에 김○○ 장 ○ 2명의 탑재1부 대의원들이 김길섭 조합원의 몸을 밀치면서 시비를 걸자 주위에 있던 민정추 회원들과 직·반장 관리자 50여 명이 상집위, 오영석, 차홍조, 김길섭 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 시작함.

ㅇ 상집위와 대의원, 활동가들이 민정추 회원과 관리자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는 동안 인력부 직원들이 언제 왔는지 폭행에 함께 가담하였고, 특히 인력부 직원 박○○은 수석부위원장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죽여버린다"며 폭행을 가하였음.     이와 함께 노동조합 차량의 노래 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방송 장비들을 훼손하였음.

ㅇ 폭행을 참다못한 상집위가 근처에 있는 도장부에 가서 경화제를 가쳐와 폭행장소에 뿌리자 폭행은 중단되었고, 상집위는 그 자리에 앉아 연좌농성을 벌이기 시작함.     연좌농성을 벌이면서 인력부 과장에게 인력부 직원과 민정추 회원, 직·반장 관리자들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수분 뒤에 이들이 모두 철수하자 상집위는 농성을 풀고 해산함.

▶ PDC#1 인력부 사무실 점거

ㅇ 11:10경 상집위 20명이 차량을 이용하여 PDC#1에 도착하여 차량에 싣고 갔던 쇠파이프와 신나를 나눠 들고 수석부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선두에 서서 3층으로 올라감.    인력부 사무실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가서 회의실과 작은 사무실을 통과하여 인력부 직원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신나를 뿌리며 인력부 직원들을 모두 사무실 밖으로 쫓아낸 후, 상집위들이 신나를 자신들의 몸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사무실 각 문을 책장과 걸상 등으로 봉쇄함.

ㅇ 상집위는 인력부 김○○ 부장을 통해 회사 측에 탑재1부 폭력사태에 대한 교섭을 요구함.

ㅇ 회사 측과의 교섭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거제경찰서 형사들이 농성장을 찾아와 수석부위원장에게 상황을 물어 봄.     수석부위원장은 경찰 측에 아침에 있었던 탑재1부의 폭행 사건을 얘기하면서 회사의 지시에 의한 계획된 폭행으로 보인다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함.

▶ 회사 측과의 교섭

ㅇ 15:00경 회사 측 교섭위원(이인성 전무, 이동영 이사, 조욱성 이사, 김철관 부장)과 노조 측 교섭위원(수석부위원장, 정책실장, 산업안전실장, 법규부장) 사이에서 교섭이 시작됨.

ㅇ 노조 측의 요구사항
    ① 회사는 탑재1부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하청업체와의 불법적인 도급계약을 파기하고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즉각 직영으로 채용할 것.
    ② 탑재1부의 폭력사태에 대한 원인 제공이 회사 측에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폭력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를 문서로 확약할 것.
    ③ 탑재1부 담당 임원과 부서장 및 관리자들에 대하여 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하고 해고 조치할 것.  
    ④ 탑재1부 폭력사태에 직접 가담한 인력부 직원, 현장의 직·반장, 민정추(민주와 정의를 실현하는 노동자 추진위원회) 회원 등 직접 폭행가담자 전원의 직위해제 및 징계 조치를 취하고 향후 폭력 재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노동조합에게 제출할 것.

  ㅇ 회사 측의 답변
     탑재1부 불법파견 문제 등은 노사가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폭행 건은 사규에 따라 처리하고 실제 그러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면 형사고소하여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면서 노조가 먼저 인력부 사무실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함.

  ㅇ 이후 노사 실무교섭이 진행되었고, 회사 측은 특별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자는 안을 제시하였고, 노조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에서 교섭이 결렬됨.

▶ 농성장 침탈

  ㅇ 19:30경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인력부 사무실과 회의실 벽을 부수는 소리가 들리자 상집위는 의자 등으로 입구를 봉쇄함.      해머에 의해 사무실 벽이 뚫리고 앞줄에 의자를 든 직원들을 내세우고 소방호스의 물과 소화기를 뿜어대며 인력부 직원들이 농성장 안으로 진입함.

  ㅇ 상집위가 신나를 뿌리며 저항하였으나 이사 및 본부장 사무실까지 밀리게 되었고, 사무실 안은 소화기 분말 가스와 진압자들이 던진 집기 등의 물건으로 아수라장이 됨.

  ㅇ 상집위가 사무실 밖으로 밀려나오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인력부 직원들이 "수부다 죽여라"고 소리치며 상집위 한 명 당 여러 명의 인력부 직원들이 둘러싸고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고, 인력부 직원들에 의해 상집위가 모두 밖으로 끌려나오고 농성은 강제해산을 당함.  


3. 거제경찰서 측의 사건에 대한 판단과 입장


    회사 측은 노조원 23명을 업무방해, 방화, 기물파손,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고소인 조사는 일응 마쳐진 상태이며, 노조 측 피고소인은 3명만 자진출두하며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상 치료를 이유로 아직까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노동조합에서 회사원 21명을 통영지청에 직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4. 12.부로 수사명령이 내려진 상태로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려는 단계임.
  
    사건 당일 오후에 노조 측에서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보계와 형사계 소속 형사들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수사과장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음.

     현장의 상황은 소방차 2대가 건물 옆에 있었고, 건물 안에는 그림이 일부 파손되어 있는 것이 보였음. 농성장 출입구에는 사무집기들로 바리케이트가 싸여져 있었고, 바닥에는 신나가 뿌려져 있었음. 농성자들은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질서정연한 상태로 비교적 조용하게 농성을 하고 있었음. 신나 냄새의 환기를 위해 창문들은 모두 열어 놓은 상태였고 농성자들이 불을 지르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음.

    오후 2시에 노사간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경찰은 모두 철수하였음. 경찰이 철수할 당시만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고 노사간에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지고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ㅇ 회사 측의 농성장 강제해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찰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바,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강제해산을 하기에 앞서 경찰력 투입을 정식으로 요청한 사실도 일절 없었음.

     강제해산이 이루어지던 현장에 경찰은 없었으며, 수사과장은 저녁 9시 MBC 뉴스를 보고 비로소 사태를 알게 되었음.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21:20경이었고 이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음.

  ㅇ 사건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노사갈등으로 빚어진 노조의 인력부 사무실 점거에 대하여 회사가 강제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간의 폭력사건으로 보고 있음.

     노조의 사무실 점거에 대해 회사가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을 계속 권고하며 물리적인 진압에 대해서는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에 신중하게 판단하였을 터인데, 회사가 성급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확산시킨 것으로 보여짐.

  ㅇ 경찰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다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이루어지므로 구속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현 단게에서는 경찰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바, 회사나 노조 어느 쪽 입장에도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약속함.  


4. 통영지방노동사무소 측의 사건에 대한 판단과 입장


  ㅇ 노조에서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후에 근로감독과장과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을 방문하였음.
     농성장 안에 있는 노조원들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노조 측의 거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노동사무소의 입장과 원칙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회사 측에 대화를 통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음. 오후에 노사간에 교섭을 시작한다고 하기에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고 조만간에 수습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ㅇ 회사가 농성장을 강제진압할 당시에 근로감독관 3명이 건물 주변에 있기는 하였으나 3층으로 올라가지는 않아 직접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음. 따라서 강제해산 당시 노사간에 어떠한 폭력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음.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감독관들이 회사의 강제진압을 말리거나 제지할 형편이나 상황은 되지 못하였고 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

  ㅇ 노사간에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사가 강제해산을 시도하여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나, 노동사무소가 사태 방지에 대한 직무 유기나 책임 방기를 한 바는 전혀 없었음.


5. 회사 측의 주장


  ㅇ 탑재1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바가 없으나, 폭행 사건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폭행 사건은 이 곳에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임.
     당시 현장에는 인력부 직원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노조 측에서 인력부 직원들도 현장에서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촬영한 비디오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추후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일이라고 봄.

  ㅇ 노조가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회사의 기밀 문서를 은닉하는 행위는 노사간의 파트너쉽이 무너진 일로써 회사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임.
     사태 해결을 위해 노조와 대화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노조 측에서 회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안을 들고 나왔고, 이에 따라 회사는 대화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ㅇ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이 즉각적으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 경찰에만 의존하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인력부와 관리직 직원 50명을 투입하여 농성을 강제해산하게 되었음.
     사무실 바닥에 신나가 뿌려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진압 과정에서 설사 불이 있어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강제해산에 들어가게 되었음.  
  
  ㅇ 강제해산을 위해 해머로 사무실 벽을 부수고 물호스와 분말소화기를 뿌리며 의자로 몸을 보호하며 직원들이 진입하였음. 그러나 인력부와 관리직 직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던 노조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일은 결코 없었고 오히려 노조원들의 폭행에 의해 회사 측이 더 큰 부상을 입었음. 게다가 당시 현장에는 근로감독관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임.

  ㅇ 회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급하게 폭력적으로 강제진압을 하였다는 비난은 받아들 수 없는 것으로서, 추후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만 회사는 정당하게 방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음.


6. 진상조사단의 판단


  1) 노조가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한 것은 물론 불법으로서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응당 져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그와 같은 극한적인 방법을 노조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그리고 노조의 인력부 사무실 점거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강제해산을 강행하여 더 큰 폭력 사태를 야기한 것 또한 엄연한 불법이다. 아무리 중죄를 지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에 의한 자력 구제는 엄연히 금지되어 있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조의 인력부 사무실 점거 상황에 대한 거제경찰서와 통영지방노동사무소의 판단은 사태가 그다지 우려할 바가 없는 위험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경찰력 투입을 정식으로 요청하지도 않은 채 - 만일 회사 측의 주장대로 경찰력 투입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경찰의 조치를 기다렸어야 할 것이다. - 즉각적으로 자체적인 강제해산을 시도하였던 것인바, 아무리  노조 측에 그 원인을 돌리며 변명을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는 또 다른 폭력의 행사인 것이다.        

     따라서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한 노동조합 측에게 이 번 사태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일로서, 법을 무시한 불법 행동은 회사 측도 마찬가지로 자행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노사간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일단 열은 마당에 회사 측은 아무리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차분한 대화를 통해 노조를 설득하여 자진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했어야 할 것인데, 단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강제해산을 시도한 것은 너무 성급한 행동으로서 이 번 사태를 확산시킨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3) 이 번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본 진상조사단은 아무쪼록 이 번 사건를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이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벌여 실체적 진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현명하게 가려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노사 모두 극단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다미스러운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시는 신성한 노동의 현장에서 불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탑재1부 불법파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직영반에 대한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근무 - 파견법 위반'
'관행화된 불법파견과 혼용작업 - 회사측의 단체협약 불이행'





1. 탑재 1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


○ 회사에서 제시한 조직개편안은 협력사 지원전담자를 선정하여 협력사 직원을 관리하겠다는 것임. 이러한 협력사 지원전담자 선정 배경으로 협력사 인력유동율이 높고 조직체계가 미흡하여 생산성저하, 품질불량, 안전사고 발생빈도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들고 있음.
또한 앞으로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협력사 지원전담자의 역할을 기술, 품질, 공정일반, 안전 등에 대한 지도 및 자문, 협력사 생산원활화를 위한 장비·자재의 적기공급 협조 등으로 규정함.

○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탑재1부장 및 직반장과 부서 대의원간 협의를 완료한 사항임. 따라서 협의한 내용이니 4월 4일부터는 출근투쟁을 중단키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함.

○ 따라서 탑재1부의 협력사 지원전담자 신설건은 불법적인 고용형태가 아니며, 회사와 직접 대화도 해보지 않고 부서장과 대의원이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일치를 본 사항을 노조가 무리하게 개입하여 직반장들과 마찰을 빚게 된 것이라고 함.

○ 또한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이 관여할 대상이 아니며,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 불법적인 고용형태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함.

○ 진상조사단 면담과정에서 회사측은 현재 탑재1부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인원 파견근무가 물량을 더 준거라고 함. 협력업체 직원들은 오래전부터 일하고 있었으며, 직영과 하청이 혼재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하는 공간이 다르다고 주장함. 또한 이번 폭력사태는 불법파견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면담과정에서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함.


2. 탑재1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 현재 탑재1부 외에도 협력업체 직원의 지원근무 및 파견근무가 전 사업장 곳곳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실제로 탑재1부는 이번 불법적인 조직개편안이 나오기 이전에도 이미 관행적으로 혼용작업(직영과 협력업체 직원이 섞여서 작업하는 것)과 불법파견이 만연되어 있었던 부서임.

○ 이러한 혼용작업과 불법파견의 문제는 직영인원의 감소와 협력업체 인원의 증가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노동조합에 조직된 노동자 수를 줄여 노동조합의 약화로 이어지며, 직영과 하청간의 경쟁으로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진다고 판단함.

○ 따라서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집행부 당선 초시부터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혼용작업과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사업을 하여 회사에 지속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음. 그러나 회사에서는 시정 조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적인 혼용작업과 불법파견을 실시해 옴.

○ 노동조합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수차에 걸쳐 중단하도록 요구하였고 회사는 불법파견근로를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2001년 4월 2일부로 불법파견이 심각했던 조립1부를 적발하고 대우조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영균, 조립1부 부서장 서진왕, 협력업체인 태원산업 대표 윤상신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함.

○ 회사는 이후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조치를 약속하면서 2001년 단체협약 실무위원회 합의를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직영반 파견근무 및 지원근무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합의함. 이러한 회사의 단체협약 합의한을 믿고 노조는 회사에 대한 불법파견 고발을 취하함.

○ 탑재1부의 경우 산재요양 이전부터 자연감소(워크아웃, 신규채용을 전혀 안함)되면서 그 자리를 외주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었음. 계속적으로 직영 노동자의 수는 감소하고 외주하청의 노동자수는 증가하. 특히 이번의 경우 탑재1부에 산재환자(검진 후 유소견자가 23명 나왔는데 그중 노조가 요양 신청한 조합은은 9명이고 공상이나 비상처리된 조합원은 14명)가 23명이 되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주인력을 불법으로 파견근무 시킴.

○ 그 과정에서 나온 조직개편안은 탑재1부 기본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과별로 1직과 2직을 나누는데 이번의 공백이 생기자 1,2직 직영을 통합하여 1직으로 하고 2직을 외주인력으로 충원함) 불법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불법적인 파견근무를 집단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판단함.

○ 노조는 2002년 3월 18일 현재 탑재1부 불법파견 문제로 대우조선 대표이사 정성립, 탑재1부 부서장 이수택, 협력업체인 대일기업 대표 우무일을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 경찰이 조사중임.

○ 탑재1부 부서장과 부서대의원 간담회에서 부서대의원 4명 가운데 2명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함. 부서집행위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2명은 개인적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부서장과 부서대의원이 내용 일치를 보았다고 할 수 없음.

○ 탑재1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고발장에 첨부자료로 직영관리자의 파견근로자 작업지시서, 혼합작업 시비근절의 건(회사공문), 단체교섭합의서, 단체협약 등을 첨부하였음.


3. 탑재1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직영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입장


※ 불법파견 진상조사단은 탑재1부 불법파견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실제 탑재1부 직영노동자 3인, 협력업체 직원인 하청노동자 2인, 플랜트 부서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1인을 면담하였음.

○ 탑재1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현재 직영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직영노동자 3인과 하청노동자 2인 모두 작업량을 지시하고 업무를 지휘한다고 대답함. 현재 협력업체 직원(하청노동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같은 작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응답함.
또한 협력업체에서 나온 관리자들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근태관리를 한다고 한다.

○ 혼용작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면담에 응한 탑재1부 직영노동자들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니까 외주인원인 협력업체 직원이 늘어나는게 보이고 몹시 고용의 위기감을 느낀다고 함. 또한 하청노동자들도 시키니까 어쩔 수 일하는거지 혼용작업을 좋아하는건 아니라고 대답함.

○ 탑재1부 직영노동자들은 아직 이번 조직개편안처럼 집단적으로 파견근무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고 함. 한 부서에 인원이 모자라면 외주업체에서 2-3인씩 인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같이 진행했다고 함. 또한 회사에서 작년부터 인원부족에 대해 신규채용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외주업체 인원 파견근무만 시키고 있다고 함.

○ 플랜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은 탑재부에는 직영과 하청이 함께 섞여서 일하는 혼용작업과 불법파견이 많다고 함. 탑재부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함. 자기들도 기술공인데 같은 작업장에서 같을 일을 하면서 더 못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몹시 자존심 상해한다고 함. 그래서 하청노동자들은 혼용작업을 싫어하지만 협력업체에서 시키니까 어쩔수 없다고 함. 플랜트부서는 아직까지는 혼용작업이나 불법파견이 아닌 물량도급이지만 얼마전 협력업체 반생산회의에 직영관리자가 와서 곧 플랜트 부서도 탑재부처럼 조직개편 할 예정이라고 해서 모두들 걱정하고 있다고 함.


4. 탑재 1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통영지방노동사무소의 입장


○ 통영지방노동사무소는 아직까지 현장 근로감독을 한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함. 불법파견을 왜 방치했냐는 질문에 대해 불법파견 문제는 노동사무소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라고 함. 노조에서 검찰에 고발한 이후 회사에 방문했을 때 사측에서 준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불법파견에 아니었다고 함. 노조의 입장은 왜 듣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조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노조간부들을 만날 수 가 없었다고 함. 또한 노조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언급을 했으면 근로감독을 했을 것이라고 함. 노조가 앞으로 불법파견 관련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함. 대우조선소가 불법이 만연한지 몰랐다고 함.


5.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판단과 입장


○ 도급이라 함은 발주회사로부터 업무를 주문받은 회사(협력업체)가 직접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대가로 발주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주회사는 협력업체의 노동자를 지휘 명령하는 등의 복무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에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파견사업주의 노동자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파견법 제2조 1항)

○ 현재 회사는 물량도급이라고 하고 노조는 협력업체 직원의 파견근로라고 하여 각각의 주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때 판단해야 할 점은 위의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의해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이라도 실질적 내용이 사용사업주, 즉 대우해양조선의 지휘명령을 받아 대우해양조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다면 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라 보아야 한다.

○ 탑재1부 직영노동자와 하청노동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작업상황을 보면 직영반장의 작업지시하에 직영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작업하고 있고, 대우해양조선의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첫째, 노무수행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둘째, 혼용작업, 장비의 사용, 협력업체 소속노동자들이 작업부서상에 직영들과 혼합되어 분산 배치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도급에서처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파견법상의 파견을 계약형식상 피하기 위해서 도급계약형식을 취하고 있는 위장도급이라고 판단된다.

○ 탑재1부 직영,하청 노동자들의 작업현황에 대한 위의 면담내용에 따른다면 협력업체의 경우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협력업체가 파견법상 파견업체로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가 아니어서 불법파견이 된다.

○ 또한 대우해양조선처럼 노동자 과반수 이상이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다(파견법 제5조 3항)

○ 위의 법적인 근거가 아니더라도 회사측은 두 가지 점에서 노사관계에서 지켜야할 약속을 어기고 있다. 회사측의 주장처럼 인원파견이 아니라 물량을 더 준 것 이라고 한다면 단체협약 제33조 '생산 부서 일부를 외주처리 하거나 하도급, 파견근로 전환 또는 신규사업을 확장코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원의 직장 및 생계보장에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을 진다. 단, 외주처리, 하도급, 파견근로, 신규사업이 기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침해할 경우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면 노사협의 하여 이를 시정한다'라는 노사간의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물량도급이 아니라 인원파견이라면  2001년 단체협약 실무위원회 합의를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직영반 파견근무 및 지원근무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파기한 셈이다.

○ 따라서 회사측의 불법파견과 단협불이행 시정을 위한 부서대의원 및 노동조합의 선전활동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여지며, 회사측은 노사간의 약속인 단체협약 불이행 및 불법파견 시정조치를 반드시 이행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 직접고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통영지방노동사무소는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 권한이 경찰에게 있다고 미룰것이 아니라 생산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불법파견이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약속한대로 '회사 봐주기식'의 근로감독이 아닌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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