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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2002.02.17 04:29

64차 수요집회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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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 완전 인정하라! 파업기간중 해고된 120여명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하라! 고법, 대법 필요없다. 단결된 투쟁으로 민주노조 사수하자!


2002. 1. 9.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64차 수요집회


레미콘기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건설운송노동자들의 요구 - 노동조합 인정, 최소한의 노동조건 확보

전국 건설현장의 핏줄 역할을 하는 건설운송노동자(레미콘 운전기사)들이 2000년 9월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에 한 달에 2일의 휴무, 그리고나서도 손에 쥐게 되는 돈은 고작 80~100만원에 불과한 열악한 노동조건이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전국건설운송노조의 요구는 △ 매주 일요일 휴무 △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 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협약 체결 등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지킨다면 당연히 했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정당한 건설운송노조의 요구에 대해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운송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국건설운송노조는 2001년 3월 22일 영등포구청을 통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또 노동위원회도 건설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개인사업자 전환

원래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은 건설회사의 정규직원이었지만 1980년대 말부터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비정규직으로 강제 전환되었습니다. 사측은 건설운송노동자들에게 차량구입 아니면 해고를 강요하였고, 이후 차량에 관한 모든 유지관리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퇴직금을 계약금으로 걸고 회사와 은행에 빚을 얻어 낡은 레미콘 차량을 불하받은 건설운송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라는 허울 아래 각종 수당, 퇴직금, 사회보험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레미콘사업주들이나 경총은 건설운송노동자들이 월수입 700만원의 사업주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전에 사측에서 부담했던 유류비, 보험료, 차량정비비, 고장수리비, 부품교체비 등을 노동자들이 떠안게 되면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습니다.

  노동부, 노동위원회도 인정한 건설운송노동자의 현실

다음은 노동부, 노동위원회에서 건설운송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인정한 사실들입니다.

▷ 출퇴근시간이 오전 7시 ~오후8시로 정해져 있음
▷ 노동자의 개인사정으로 운휴할 때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레미콘 차량에 회사 명의 도색, 회사명 새겨진 작업복 착용의무
▷ 스스로 수요처 개척이 불가하고 회사에서 지시한 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고정업무만을 수행,
   다른 회사와의 이중계약도 불가
▷ 배차지시에 불응하거나 회사의 지시감독을 어겼을 때 물량조정, 장거리로 배차변경, 배차정지,
   시말서, 해고조치
▷ 매월 특정일에 운송량에 따라 성과급형태의 임금 지급

  검찰은 왜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비호하는가

레미콘 업체들은 노조가 결성되자마자 단전단수에 식사공급중단, 집단해고, 배차정지, 대기실 폐쇄, 노조탈퇴 협박 등을 일삼았습니다. 유진, 이순 레미콘 등 사업장에서는 용역깡패를 투입하고 조합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을 전기봉으로 지지는등 무자비한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한 후 두 달 동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의 고소·고발이 107건에 달할 정도로 레미콘 사업주들의 불법은 전면적인 것이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55건을 기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특히 심각한 2곳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도록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또 건설운송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사업주들의 파렴치한 불법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자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도 사업주(유재필 레미콘 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 유진기업 회장)에 대한 출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탄압을 진두지휘해왔던 유재필 회장은 노환을 구실로 국회출두를 거부했고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을 저지른 레미콘 사업주들은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23일에는 서울지검 공안2부에서 유재필 회장을 비롯한 4명의 사업주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오히려 건설운송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반동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02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첫출발 - 전국건설운송노조 농성 돌입

167일동안 진행되었던 전국건설운송노조의 파업투쟁은 2001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한 예였습니다.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개인사업자가 된 수많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알려내는 싸움이었습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지입차 운전기사, 텔레마케터, A/S기사 등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노동법적 보호를 박탈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놓여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만큼 건설운송노조의 싸움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놓고 자본과 노동이 벌인 한 판 싸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을 저지른 레미콘업체들이 정권과 사용자단체의 비호 속에 무사할 수 있었던 숨겨진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한 건설운송노조에는 120여명 부당해고, 11명의 구속자와 5000만원에 달하는 벌금, 용역깡패와 경찰력이 동원된 폭력과 테러에 조합원 100여명 부상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전국건설운송노조는 지난 12월 20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외면하는 법원과 검찰의 편파적 결정에 맞서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를 알려내기 위한 싸움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 완전 인정하라!

파업기간중 해고된 120여명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하라!

고법, 대법 필요없다. 단결된 투쟁으로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전국연대(준)

(약칭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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