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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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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원, 출하서기, 경리 등으로 2년 넘게 일해 온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은 SK(주)의 사업장에서, SK의 지휘 감독 하에, SK(주)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단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차별을파견법으로 해고되는 파견노동자들
SK(주)는 전국 13개 물류센터에 필요한 인력들을 인사이트코리아라는 파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운영해왔다. 저유원, 출하서기, 경리 등으로 2년 넘게 일해 온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은 SK(주)의 사업장에서, SK의 지휘 감독 하에, SK(주)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단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였고, 2000년 8월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 등으로 시정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SK(주)측은 노동부 시정지시를 따른다면서 곧바로 이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3개월에서 1년짜리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였다. 한편 이를 거부하고 법대로 정규직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2000년 11월 1일자로 해고했다. 사측의 불법을 바로잡으려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 동지들의 투쟁은 지금도 진행 중
2000년 11월 1일 부당해고 된 이후 지금까지 인사이트코리아 조합원 4명은 햇수로 4년째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파견법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동지들은 지노위에서 복직과 (주)SK로의 직접고용 판결을 받았으나 중노위와 행정법원의 반노동자적인 판결에 따른 잇딴 패소, 가정생계의 어려움과 가족들의 투쟁중단 압력, 그리고 위원장의 건강악화 등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파견법 철폐의 신념, 그리고 주위 동지들의 격려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그리고 지금도 서울 본사앞 수요집회, 매월 (주)SK 울산공장에서 1주일간의 출근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만 2년이 넘게 지루하게 진행해 온 법정투쟁은 3월 14일(금) 고등법원 결심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고법 판결은 인사이트코리아 동지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업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파견의 근절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질 경우 향후 파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수많은 불법파견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화될 수 없는 판례를 남기게 되는 것과 같다.

법원은 양심을 지켜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법원이 지금까지 반노동자적인 판결을 일삼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자본가, 재벌, 힘있는 자들을 위한 사조직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불법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는 손배, 가압류 등 노동자 개인이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불법파견을 자행한 원청회사인 SK(주)보다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법원의 불공정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현재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비정규노동자로서의 비인간적인 취급과 차별을 없애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규직을 주장했다는 것이 해고로 이어질 정도로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야할 것이다. 법원은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미 사문화된 파견법의 잣대로만 판결하지 말고 권리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공정한 판결이 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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