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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은 2002년 5월 24일 임·단협 체결을 위해 회사측과 상견례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3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은 2002년 5월 24일 임·단협 체결을 위해 회사측과 상견례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3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교섭 시작부터 지금까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하지 말 것을 강요하며 임·단협 요구안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였다. 게다가 조합과 회사는 학습지 선생님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까지 20차례의 성과수당 지급과 관련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논의가 거듭되면서 사기진작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뒤로하고, 영업성적만을 따져 실적이 미달될 때, 성과수당 수수료 공제의 주장만을 되풀이하여 더 이상의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회사는 과연 교섭의 의지가 있는가? 교섭의 전제는 상호 인정과 신뢰다. 회사는 갖가지 회유와 협박을 통하여 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 신임교사에 대한 노골적인 공갈·협박 자행 이외에도 갖가지 노조 탄압의 사례들이 조합에 접수되고 있다. 회사는 38차례에 걸친 조합의 평화적인 해결 의지를 철저히 우롱하였다. 그간 회사측의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의 교섭 결렬은 당연한 결과다.

재능교육 회사측은 2001년 10월 22일 황창훈 3지부장에 대해서 "공금횡령"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검찰청에 같은 사유로 고소고발을 하였다. 현장에서는 황창훈 3지부장의 비도덕성에 대해 역선전을 줄기차게 펴 나가기까지 하였다. 조합에서는 그간 수차례 노사협의회을 통해서 회사측에 황창훈 3지부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여 왔으며, 그를 원직복직 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회사측은 "법적으로 그 사유가 해소되면 복직시킬 것이니, 법으로 이야기하자"고 버텨왔다. 11월 1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통지하였다. 이것은 재능교사노조의 승리이며, 황창훈 3지부장은 당연히 복직되어야 한다.

2002년 3월 27일 서울지방노동청은 계장 및 주임제를 팀제로 변경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된 실적수당과 저축수당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재능교육 장중웅 사장을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피의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재능교육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은 비록 그 명칭이 노동조합이고 설립신고를 하였다 해도 그 실체는 근로자의 단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단체협약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기에 이를 위반하였다해도 혐의없다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

33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1999년 12월 17일, 합법노조로서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3년 동안 두 차례의 임·단협과 조합원 교육사업 등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재능교사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어이없는 결정은 그간 건설운송노조의 파업투쟁과정에서 수십 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유재필을 비롯한 레미콘 사업주들에게 혐의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검찰의 기본적인 태도와 동일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능교사노조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노동법상의 적용대로 단체협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관리,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입장마저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적 행위라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합법성을 인정받고 활동 중인 노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그 지위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검찰의 결정은 검찰의 반노동자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중 최초로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미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최대의 조직력과 활동력을 담보하고 있는 재능교사 노조의 실체 자체를 거부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말살하려는 검찰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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