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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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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통신은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에 파견사원 300여명을 고용하였다. 불법을 저지른 하나로 통신은 마땅히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시정조치를 해야만 했다.불법파견

하나로 통신은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에 파견사원 300여명을 고용하였다. 불법을 저지른 하나로 통신은 마땅히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시정조치를 해야만 했다.


위장도급

파견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는 직접고용돼야 한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우리는 하나로 통신의 말만 믿고 권고 사직을 한 후 '하나로 테크로놀로지'라는 자회사로 소속을 옮겼다. 그리고나서야 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기 위해 자회사로 소속을 옮기게 한 하나로 통신의 속임수가 드러났다. 게다가 현재 소속돼 있는 하나로 테크놀로지 또한 불법적인 위장 도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당해고

굴지의 통신업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일해 왔던 파견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불법을 일삼는 하나로 통신의 행태에 맞설 방법은 노조 결성뿐이었다. 이에 하나로 통신은 명목상의 자회사인 하나로테크를 공중분해시키고 322명 전원을 해고시켜 버렸다.


이곳으로 항의합시다.
하나로 통신 본사 02)6266-5114
국번없이 080-8282-106



하나로테크놀로지 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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