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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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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내노총과 참여연대 등 22개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23일 낮 12시 명동에서 '최저임금위반 공동감시단' 발족식을 갖고 한달간 최저임금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양내노총과 참여연대 등 22개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23일 낮 12시 명동에서 '최저임금위반 공동감시단' 발족식을 갖고 앞으로 한달간 최저임금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

- 저임금노동자 비껴가는 최저임금. 도재형 변호사, '적용배제노동자에 균등한 적용' 주장 2002-10-15-16:50 수위, 경비원, 보일러 수리공 등 감시·단속적 노동에 종사자, 수습노동자, 장애인 등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노동자가 오히려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재형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지난 11일 최저임금연대(집행위원장 박승흡·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최저임금을 통한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최저임금제 취지를 무색케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우선 현재 적용제외자로 돼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수습노동자, 장애노동자 등은 보통의 노동자와 비교할 때 노동생산성이나 노동능력이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동등하게 적용하거나 감액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기도 한 숙명여대 김장호 교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장애인들은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오히려 고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고 해서 이들의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고용이 확대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들의 낮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과 함께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정방식 둘러싼 너무나 분명한 입장 차이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한 최저임금의 수준과 산정기준에 대한 다른 입장도 제출됐다. 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국장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 결정기준으로 생계비나 유사근로자 임금 등이제시되고 있으나 노·사·공익위원간 입장차이로 매년 논쟁과 혼란만 되풀이되고 있다"며 "상용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객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총 김정태 이사는 "일부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기준인 통상 임금이 낮은 급여체계 때문에 실제로는 70만원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업체로 지적받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최저임금액에 모든 수당과 이미 고정급화된 상여금의 월할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재형 변호사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한다는 전제 아래 고정화된 상여금을 월할로 계산, 지급할 수 있겠다"면서도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이 그러한 기업의 임금체계를 고려해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자체가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최저임금제 지역차 부추길 뿐"
또한 경총 김정태 이사는 "행정비용과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갱신주기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역간 임금격차가 20% 이상 나고 있는 현실과 향후 지방자치제로 정착될 '작은 정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지역차별을 부추기는 데만 일조할 뿐이라는 입장을 폈다. 특히 비정규센터 박영삼 국장은 "현행 최저임금도 낮은 상황에서 지역차별까지 두자는 것은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더 끌어내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반박했다. 적용시점 관련,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매년 6~7월경에 결정됨으로써 임금인상율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기업 회계연도에 맞춰 '1월 1일'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했으나 도재형 변호사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1993년 이후 9년 동안 '9월 1일'안이 정착된 상황에서 굳이 시점을 바꿔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공익위원 선임방식, 유일한 의견일치
이처럼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노사단체 합의에 의해' 공익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도재형 변호사는 "노사가 주장하는 대로 노사 양측이 공익위원 후보 명단을 제출하고 노사 양측이 상호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을 배제하고 남는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타당하다"며 덧붙여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취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여성위원의 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5일 발족식을 갖고 최저임금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제도개선·최저임금위반 사업장 공동 감시단 발족 등을 주창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열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될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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