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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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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부제작요원 노동자성 인정, 한국방송공사에게 '퇴직금 지급' 결정. 방송사 비정규직 권리확보에 청신호[대법원, 외부제작요원 노동자성 인정, 한국방송공사에게 '퇴직금 지급' 결정. 방송사 비정규직 권리확보에 청신호]

최근 대법원이 방송사 외부제작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송진훈)는 지난 7월26일 한국방송공사가 제기한 외부제작요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외부제작요원이 방송사로부터 출퇴근·업무일지 작성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며 '상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외부제작요원의 노동자성 인정한 첫 판례
법원은 판결문에서 "외부제작요원들이 방송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한 달 평균 25일씩 근무했고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까지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회사 관리자(드라마 기획반 차장)가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감독을 해 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이 방송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을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기간에 대해 정규직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진행요원(FD)과 기록요원(Scripter)으로 근무해 온 송익재 씨 등 7명의 이번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로 현재 다른 외부제작요원들이 제기한 시간외수당 지급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지난 98년 송씨 등이 소송을 제기하자 그동안 구두계약 수준의 '암묵적 업무계약'만 맺던 것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모집방식을 바꿨다. 이에 대해 송씨는 "회사가 만약 소송에서 질 경우를 대비해 미리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상시적으로 진행·기록요원을 사용하면서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뽑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덧붙여 송씨는 "외부제작요원에게 시급한 것은 극심한 노동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 인상과 각종 위험에 노출된 업무환경을 뒷받침할 4대 보험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전영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외부제작요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례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이나 향후 제기될 소송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실제 외부제작요원과 같이 방송사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사실상 방송사 관리자의 업무지시 등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마산MBC 구성작가들도 현재 '노동자'성 인정하지 않는 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행정법원 계류중이다.
전국여성노조 이혜순 정책국장은 "대법원 판결은 마산MBC 구성작가들과 같이 노동3권을 인정받기 위해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고 평가했다.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도 "방송사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방송사외부제작요원노조를 비롯한 방송사 전반의 비정규직노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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