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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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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연수생 5000명이 올 해 국내 농가에 배정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일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부족 현상을 감안해 올 상·하반기에 각 2500명의 외국농업연수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외국인 농업연수생 5000명이 올 해 국내 농가에 배정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일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부족 현상을 감안해 올 상·하반기에 각 2500명의 외국농업연수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93년, 지금의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된 이래 농업부문에 연수생제도가 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으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가 제조업부문을 넘어서서 농업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1-13일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었고, 오는 17-31일 농민들로부터 채용 신청을 받는다. 농가에 배치된 연수생은 1년 연수기간을 거쳐, 2년 동안은 '준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된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았다.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던 노무현정부의 약속은 사라져 버리고 연수제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제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있는 산업연수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조선업종에 연수생을 추가로 도입하고, 노무현정부는 농업부문으로 연수제를 확대하였다. 이는 입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정권도 자본의 이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002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한해를 뜨겁게 했다.

완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고 지금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가 보장되는 노동비자와 노동허가제 도입을 염원하는 투쟁이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역시 이주노동자를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다. 반드시 노동비자 발급과 노동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장한다.

1. 산업연수생제도 확대하는 농업연수생 반대한다!
2. 노동3권 완전보장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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