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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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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반노동자적인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괴롭히는 부당판결 규탄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반노동자적인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레미콘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부존재 소송에서 레미콘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검찰에서는 재능교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미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악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반노동자적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레미콘기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조는 2002년 9월 22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증을 받있습니다. 그러나 레미콘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판결들을 계속 내리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1월 10일 항소한지 3개월만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법원에 의해 완전하게 부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형식적인 지표만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고용관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보장하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하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즉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의 보장,
의료보험, 산재보험, 모성보호 적용받으면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
고용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등의 보장으로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의 보장,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3권의 보장이 그것입니다.



++ 허울 좋은 `개인사업주' 거부합니다. 우린 노동자입니다.


" 영업실적으로, 노예문서와 다름없는 도급계약서로, 타사와의 중복계약 금지로 회사에 꽁꽁 묶여있는데, 개인사업자라며 세금, 기름값, 보험료, 판촉비용 등 필요한 비용만큼은 다 알아서 하라 합니다. 짤려도 이거 계약해지라는 그럴싸한 말 붙여 부당하다 말도 못하니 안짤리는 게 상책인지라 숨죽여 지낼 수 밖에 없고,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도 없어, 보너스도 없어, 퇴직금도 없어, 4대 보험도 알아서 하라니 이젠 생활비도 곱절로 드는군요.

사장입네 하며 속여먹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노동조합이란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젠 나보고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조조차 인정할 수 없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 합니다.
이런 억울할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보니 나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보험 아줌마로 알려진 30만 보험모집인, 눈높이, 재능선생님과 같은 10만 학습지교사, 2만 레미콘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일러 A/S기사, 신문판매인, 홍익매점판매인, 제화공, 의류업의 객공 등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

자신이 노동자라는 것도 모르고,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박탈당한 채
오늘도 영업실적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뛰고 있는 노동자들.
한탕이라도 더 뛰어야 생활비 빠듯하게 빠지기에 오늘 벌써 12시간째 운전대를 잡아야만 합니다.
고객 잃는다 방방뛰는 회사의 출근명령 어길 수 없는 노동자 오늘도 아픈몸을 이끌고 빌딩사이를 누빕니다.
유산의 두려움을 안고 가파른 골목길을 오릅니다.

스스로의 정체성도 잃어버린채 정신 없이 앞만보며 뛰는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비용절감, 노무관리 등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주는 이점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랍니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도 임금이든 수당이든 봉사료이든 형태는 다를지언정 자신의 생계수단을 노동력의 판매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분명히 노동자로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 땅의 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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