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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건설운송노조원들이 서강대교 남단에서 '노동자성 인정하라!','가압류를 철회하라'라고 적힌 플랭카드를 내걸고 다리 난간에 자일 하나에 몸을 내맡긴 채 목숨을 내건 고공시위를 진행했다.1월 23일 건설운송노조원들이 서강대교 남단에서 '노동자성 인정하라!','가압류를 철회하라'라고 적힌 플랭카드를 내걸고 다리 난간에 자일 하나에 몸을 내맡긴 채 목숨을 내건 고공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1월 10일 대법원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불인정 판결에 대한 항의의 의미이자, 지난 파업투쟁기간 사측의 손배 가압류로 아직도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절규였다.

1월 10일 대법원은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손쉽게 부정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엄연히 지켜야할 조건인 출근시간은 타설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레미콘업계의 특수한 업무조건 때문인 것으로 치부되었고, 사측의 명백한 지휘감독은 물량을 안정적이고 독점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장기간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신용과 영업상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노동자임을 증명할 지표들은 저들의 형식논리 속에 묻혀버리고 실질적 종속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사측의 업무지휘감독을 받으며 엄격히 지켜야 하는 출근시간에 징계규정까지 엄연히 존재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힘겹게 증명해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2000년 파업투쟁때 사용주들이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50여명의 조합원에게 76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또한 끝까지 파업투쟁을 진행했던 20여명의 노동자에 대해서 8억 1천여만원을 가압류하였고, 2002년 12월 파업투쟁에 돌입한 대구 달성 레미콘 투쟁에서도 역시 1억 2천여만원의 가압류가 추가되었다. 파업투쟁때 해고된 120여명의 해고 노동자는 지금도 복직을 기다리면서 일대차를 굴린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가압류의 고통은 아직까지도 이어진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과 쟁의행위를 해고로, 손배 가압류로 꽁꽁 묶어 세우려는 자본의 몰아치기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런 자본에 자유의 날개를 달아준다. 더 이상 밀릴 수조차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은 이제 상상 이상이다.

이제 인수위와 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에 답해야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실태와 아픔을 똑똑히 보아야한다. 자본의 술수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관계를 꽤뚫어보고 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는 시급한 입법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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