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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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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는 기존의 시혜적인 생활보호법을, 국민의 권리를 강화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은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조차 박탈하는 법이 되어...국민의 정부는 기존의 시혜적인 생활보호법을, 국민의 권리를 강화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은 처음의 의도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조차 박탈하는 법이 되어버렸다. '한 달에 26만원' 한 달 생활비라고 국가에서 주는, 최옥란 열사가 지급 받았던 생계급여의 액수였다. 열사는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하였으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다. 너무도 많이 나오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의료수급을 받기 위하여 수급권과 노점상의 선택의 기로에서 할 수 없이 수급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의료수급마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한 달에 의료비만 37만원이 넘게 나왔다. 쌓이는 의료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열사가 농성투쟁을 하기 전, 이미 두 분이나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과, 급여책정의 기준 등 새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스스로 운명을 달리 하였다. 말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복지에도 경쟁의 논리를 들여와 빈곤계층의 분리와 빈곤의 심화만을 조성하고 심지어 민중의 생존권마저도 위태롭게 만들었다.
작년 12월 3일 최옥란 열사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일주일간 12월의 칼바람을 온 몸으로 맞으며 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투쟁을 하였다. 지난 3월 26일 어떻게 호소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아이의 양육권과 쥐꼬리만한 수급권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극약을 마시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끝에 결국 운명을 달리하였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며 실제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벼랑 아래로 내모는 생산적 복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렇게 또 하나의 목숨을 앗아갔다.

정부는 더 이상 최옥란 열사와 같은 죽음을 만들지 말고,
기만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실에 맞게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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