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차 수요집회, 건설운송노조 노숙농성을 지지하며

by 철폐연대 posted Feb 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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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제64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수요집회는, 지난 12월 20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건설운송노조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월 9일 제64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수요집회는, 지난 12월 20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건설운송노조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67일동안 진행되었던 전국건설운송노조의 파업투쟁은 2001년을 뜨겁게 달구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를 빼앗겨야 했던 건설운송 노동자들. 도저히 참을 수 없기에 자신의 힘으로 권리를 되찾으려 일어섰건만, 그 대가는 실로 너무 엄혹했다.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중노위 조정종료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했지만, 결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측의 막가파식 노조 탄압과 이를 비호하는 편파적 공권력 집행이 뒤를 이었다. 120여명 부당해고, 11명의 구속자와 5000만원에 달하는 벌금, 용역깡패와 경찰력이 동원된 폭력과 테러에 조합원 100여명 부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았다.

그런데도 정작 이같은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용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12월 21일 검찰은 레미콘 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사업주들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동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기 전에는, 노동부, 중노위, 법원, 국회까지 모두 레미콘 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런데 노조가 힘에 부쳐 파업을 종료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듯이 11월 30일 중노위, 12월 21일 검찰, 12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반동적인 결정들이 잇달아 내려졌다.

이에 노조는 도저히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판단, 현장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지도부가 부당해고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처벌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 투쟁에 돌입했던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장문기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은 "노조를 인정하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것이 그리 거창한 요구냐"면서, "노조로서 정말 모든 힘을 다해 싸웠는데도, 사측은 막무가내식으로 노조탄압으로만 대응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이렇게 약자로 싸워야 하는 현실 자체가 노동자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노조 인정, 부당해고 철회,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을 쟁취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집회 참석자들은 건설운송노조의 노숙농성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투쟁의 의사를 밝히는 한편, 건설운송노조의 투쟁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전면전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여타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결의를 모았다. 한편 집회를 마치고는 바로 명동성당 농성장으로 이동하여 지지 방문을 진행했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명의의 지지 플래카드를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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