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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지난 6월 레미콘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도끼 폭력 만행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다시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결정이라는 검찰의 반동적 폭거가 이뤄졌다.


너희가 노동자를 아느냐


지난 6월 레미콘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도끼 폭력 만행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다시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결정이라는 검찰의 반동적 폭거가 이뤄졌다. 지난 23일 서울지검 공안2부는 유진기업 유재필 회장을 비롯한 4명의 레미콘 사업주에 대해, 레미콘 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도대체 너희가 노동자를 아느냐, 이렇게 검찰에게 물어보고 싶다. 검찰에게 있어 노동자들이란 노조에 파업에 시도때도 없이 말썽만 일으키고, 그래서 철저히 때려잡아야 하는 대상일뿐,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란 존재하지 않는가 보다.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에 국회까지 모두가 레미콘 기사가 노동자란 점을 인정했다. 나아가 노조 탄압에 혈안이 되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간 유재필 회장 등 레미콘 사업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유독 검찰이 이를 뒤엎고 레미콘 기사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단지 수긍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 레미콘 사업주들의 사설 검찰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레미콘 기사는 노동자다


레미콘 기사가 왜 노동자인지 또 다시 설명해야 하는 현실에 기가 막힐 정도이다. 레미콘 회사에서 운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고, 배차 등에 있어 사측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고, 채용부터 징계까지 모든 권한을 사측이 갖고 있는데, 노동자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측이 노조를 인정안해 1년간 파업을 하고,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고 하는 현실 자체가 이들이 힘없는 노동자라는 점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주관부서인 노동부가 합법적인 설립필증을 교부했고, 노동위원회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나아가 사측의 책임을 물어 조정종료결정을 내려 노조는 합법 파업에 들어갔었다. 사측이 억지를 부려 조합활동금지가처분이라는 희한한 소송까지 제기해, 법원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이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점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면서 노조 인정을 통한 사태 해결을 권고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부 장관까지 출석하여 노조의 합법성을 증언하기도 했다.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목숨을 건 동계노숙투쟁 나서


레미콘 노동자들은 작년 9월 노조를 결성하여 올해 4월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상을 초월한 노조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100여명이 구사대와 용역깡패의 집단 폭행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해고자도 현재 120여명에 이른다. 전기봉, 심야테러에 레미콘 차로 조합원들을 밀어붙이는가 하면,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돼 구속되기도 했다.

300여건의 부당노동행위 고발에도 사업주들은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고, 합법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만 10여명 구속에 50여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벌금만 해도 현재 250여명에 5,000만원을 넘어선 상태다. 1,500여명이 넘는 레미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여, 노숙투쟁, 차량시위, 알몸거적시위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예문서인 도급계약서를 철폐하고, 주휴일 등 노동조건을 준수하라는 아주 상식적인 요구를 했을 뿐인데도 말이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일부터 건설운송노조에서 더 이상은 물러날 수 없다는 각오로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동계노숙투쟁에 돌입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준다. 노조가 동계노숙이라는 극한적인 투쟁까지 불사하며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무혐의 결정으로 화답한 것이다.

그렇다. 가진 자들은, 그리고 가진 자들을 위한 정부는 노동자들이 뭐라고 떠들건 어떻게 하건 결코 노동자들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보다 강도 높은 투쟁으로 이를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건설운송노조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노조의 투쟁을 권력의 힘으로 누르려는 지금의 상황은 투쟁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가열찬 투쟁을 결의하며 동계노숙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반동적 무혐의 결정을 뒤엎고, 투쟁으로 레미콘 기사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악덕사업주를 반드시 응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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