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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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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일(금) 14시 /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20호(정동길9)

 

모든 노동자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권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에게 권리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인가요?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보장되는 노동권을 근로기준법이 임의로 제한하거나 제외한다는 것은 가능한가요? 뿐만 아니라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 구성해야 하나요. 그래서 권유하다는 생각했습니다. 노동과 노동권에 있어서 권리란 무엇인가? 법제도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는 노동자에게 있어 “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법제도를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권리를 다시 고민하고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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