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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귀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23, 45,병합)는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유성기업’)의 대표이사였던 유시영에 대한 배임 ․횡령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기 업은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공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컨설팅’)의 자문형식으로 자문료를 지급하였고, 해당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변호사비를 지출하는 등의 배임 ․횡령 행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조인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이하 민주노조)파괴를 위한 컨 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창조컨설팅에 거액의 컨설팅 비용 등을 지급함으로써 창조컨 설팅에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유성기업에 손해를 가하였으며(창조컨설팅 컨설팅비용 등의 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변호사 비용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위반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 768(병합), 2016고단2490(병합), 대전지방법원 2017노663, 대법원 2017도13781}, 피의자 유시영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2590), 피의 자들 등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 2344, 2018고단2434)에서 회사자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하여 유성기업에 동액 상 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정법 위반 이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점입니다. 유시영은 유성기업의 민주노조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복수노조법을 악용해 기업 노조를 설립했고,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징계와 해고 등 조합원들에 대한 압박을 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하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이미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2016년 사측이 만든 기업노조(어용노 조)는 자주성이 없어 노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현재는 유성기업 노동 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민주노조가 1노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아직까지도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고 있으며 민주노조인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와의 교섭을 해태하고 있습 니다. 유성기업은 2011년 단체협약을 일방해지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작용되지 않고 있으며 임금교섭도 해태해 유성기업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재판부가 맡은 배임횡령과 관련한 재판에서 유시영이 여전히 노조탄압(부 당노동행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근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기업의 임금 및 단체교섭 해태로 인해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만이 아니라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참작하여야 합니다.

유성기업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9년 동안 행해온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를 중단 시키기 위해서는 유시영 회장을 엄중 처벌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아무리 고용주라 할지라도 헌법과 실정법이 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못 하도록 막을 수 있으며, 헌법이 정한 노동기본권이 우리 사회 상식으로 자리 매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권 ․시민 ․사회 ․종교단체는 유시영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8월 21일

70개 인권/시민/사회/종교 단체

 

 

 

유시영엄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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