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7년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후 임금차별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세종호텔에 대한 행정소송 1심이 10월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지만, 기계적인 판결로 노동탄압과 부당해고의 실질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종호텔에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치지 않고 저항하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 동지들을 위해 연서명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세종호텔 복수노조 임금 차별은 부당노동행위 연서명은 아래의 용지를 다운받아 서명하신 후 팩스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명용지 >>   연서명_복수노조임금차별부당노동행위-세종호텔노동조합.hwp

 

- 팩스: 02-3705-9078 세종호텔노동조합
- 마감: 2018년 10월 2일(화)까지

- 문의: 010-7226-5934 김상진 총무부장

 

----------------------------------------------

 

세종호텔 복수노조 임금 차별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 사건번호 : 2017구합8077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담당재판부 : 서울행정법원 제3부

 

대표적인 복수노조 사업장인 세종호텔(서울 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연봉제 임금 차별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저항한 노동개악으로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공식 폐기되었지만 세종호텔에서는 민주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시행 7년. 복수노조 허용은 애초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내세워 오히려 노조 탄압의 도구가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세종호텔에서는 복수노조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세종호텔 사측의 지원과 개입으로 친사측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사측은 창구 단일화로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친사측 복수노조와 합의해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세종호텔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의 상징인 성과연봉제를 활용해 민주노조 조합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차별해 왔습니다. 인사고과를 자의적으로 저평가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은 평균 -3.8% 임금이 삭감된 반면, 친사측 복수노조 조합원은 평균 0.25% 인상돼 4%의 임금 차별이 발생합니다.

 

부경대 경제학부 황선웅 교수는 지난 5월 『한 기업, 두 노조, 두 임금: S호텔 복수노조 임금차별 사례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복수노조 임금 차별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차별이 없었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 판정은 심각한 문제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세종호텔에서 복수노조 시행 이후 7년 동안 민주노조에 대한 악랄한 탄압과 이에 맞선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탄압의 책임은 이성과 윤리를 상실한 사측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노동위원회가 남발해 온 구제신청 기각 판정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교묘하고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엄밀한 법원의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photo_2018-09-17_14-57-18.jpg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