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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전기원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 철폐연대 회원)

 

 

전기 없이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 있을까?

전기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전기 없이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결론은 “할 수 없다”. 전기는 산소와 같다. 전기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생산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1 [출처 필자].jpg

[출처: 필자]

 

한국전력이 생산한 전력은 발전, 송전 및 변전, 배전을 거쳐 가정이나 기업으로 전달된다. 배전보수업무는 2차 변전소로부터 가정과 기업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배전 설비를 설치, 유지, 관리, 보수하는 업무다.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전기원 노동자라고 한다.

이러한 공사는 한국전력에 의해 발주되고, 이를 수주한 전기공사업체들이 전기원 노동자를 고용하여 배전공사 현장에 투입한다. 전국에 약 4,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전기원 노동자들의 업무는 크게 사선업무와 활선업무로 구분된다. 사선업무는 주로 전신주를 세우고 전선을 설치하는 업무이며, 활선업무는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절연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수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5년 전에 배전보수업 종사자 3명이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증상으로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하였다. 1명은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 단기계약직으로 사업주의 지원도 어려웠다. 상담을 통해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안내하였다. 나머지 2명은 어깨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단순근육통으로 악화 방지와 증상 관리를 위해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 상담, 운동 처방 및 지도를 시행하였다.

 

배전보수업 종사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중상자가 많으며, 작업 내용 상 전신주 설치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20∼30kg의 중량물 들기, 과도한 힘 사용, 부적절한 자세, 최근 업무요구량의 증가,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대부분 16m 높이의 전신주에서 일을 하다 보니, 추락과 감전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추락사고와 감전사고는 산재로 처리하였지만, 근골격계 직업병 등은 산업재해가 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였다. 전기원 노동자들 역시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가 되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즉, 개인적인 질병으로 생각하고 개인치료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인정 건수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5%, 2011년 8.9%, 2012년 9.6%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하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단기근로 형태를 취하고 있어 보건 관리가 취약하다. 특히 배전보수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50인 미만의 하청업체에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어, 보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전기원 노동자들의 활선작업은 22,900V의 살아 있는 전기를 다루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전기를 죽인(단전) 상태에서 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전기 보수 업무를 하고 있다. 22,900V의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20~30년 넘게 작업을 하다 보니, 전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의한 백혈병으로 최근 2명이 산재를 인정을 받았다. 전자파에 의한 백혈병 산재 인정은 근로복지공단의 매우 이례적인 판단으로, 이후 전기원 노동자들의 안전보건대책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전기원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원 노동자는 업무요구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신체부하량이 매우 큰 근골격계 부담요인 역시 높다. 게다가 전기원 노동자들이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발생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원 노동자들에 대한 근골격계 조사 및 예방 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전기원 노동자의 작업 특성상 안전사고 재해예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전기원 노동자는 활선작업 시 감전 사고,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의 위험이 높다, 감전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전기원 노동자 고소차 및 보호장구의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기원 노동자의 백혈병 등 직업병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전기원 노동자들의 전자파에 의한 백혈병이 잇따른 산재인정을 받고 있다. 전자파에 의한 대한민국 최초의 산재 인정일 것이다. 산재 인정이 시작된 만큼 관련 대책도 요구된다. 전기원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가 매우 필요하지만 현재 전기원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일반검진만 실시되고 있어서 직업병 예방 대책이 전무하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한국전력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2년마다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다. 전기 공급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 전기를 유지․보수하는 노동자들은 2년 계약제로 일하며 직업병 피해에도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전자파에 의한 백혈병 문제와 산재 은폐 등 심각한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한국전력은 뒷짐을 지고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전력, 전기공사협회,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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