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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나란히 앉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성 아나운서와 남성 아나운서가 동일한 고용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비단 대전MBC만의 문제이지만, 많은 방송사에서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는 비정규직 또는 프리랜서로 고용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전 MBC에서 근무하던 여성 아나운서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5월 이것은 명백한 채용성차별임을 인정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 

(대전MBC 성차별 대응공대위에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대전MBC_인권위결정1-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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