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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첫걸음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 철폐연대 후원회원)

 

 

들어가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전국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가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소위 ‘진보적’ 시도교육감 수준에서 추진되었던 노동인권교육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제와 결합되어 확장된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고용노동부 국정과제(63. 노동존중 사회실현-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교육부 국정과제(50-1-4.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가 추진되면서, 어쨌든 그동안 민간단체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노동인권교육이 제도화라는 질적인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중심의 제도화는, 어떤 사업이든지 형식화와 성과 중심으로 흐를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한 지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인권교육이라는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혁신적인 시각의 변화, 그리고 민간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일 것이다.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현황 및 방향

 

- 노동인권교육의 양적 확대

지난 시기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변화와 맞추어서 노동인권교육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광주시와 같은 지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단체들과 교육청이 협조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서울시도 2015년부터 관련 단체와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협업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확장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한국공인노무사회 위탁)와 고용노동연수원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위탁)을 통한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위탁)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통한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 노동인권 강사 양성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직장맘지원센터도 직장 내 성희롱을 중심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등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인권교육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 교육과정 안에서의 노동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권고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교육과정 내 필수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 시기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단체들의 주요한 요구사항 중의 하나도 노동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라는 것이었다.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국가교육 과정에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을 보면 10가지 범교과학습주제 중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서 각각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과 교과 중 「경제」교과에서는 ‘노동과 직업생활’, 「사회·문화」에서는 ‘사회변동과 노동문제’, 「사회」에서는 ‘일과 여가’, 「법과 정치」에서는 ‘사회법’ 단원에 각각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2015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신설된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에서는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에서는 ‘인권’ 영역에서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성취기준 등으로 포함되기도 하였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적으로 비판되었지만, 교과수업 내용 중 ‘노동인권’과 관련된 분량이 자본 중심의 ‘경제’나 ‘기업’ 관련 내용보다 절대량이 적다는 것과 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내용적 부족함을 극복해보고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여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표준교안 혹은 매뉴얼 등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자료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료들이었다.

 

- 교육과정 연계된 노동인권교육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개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는 기존의 자료들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한계를 넘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본인들의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비록 몇몇 언론사들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그 언론사들조차도 노동인권교육 및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료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런 교재개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교사들이 해당 지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한편으로 노동인권의 문제를 교육노동자인 교사들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고, 노동이 존중되는 학교문화의 충분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3 노동인권지도자료 표지(일반고).jpg

 

▲ 노동인권지도자료 표지(일반고)   ▼ 노동인권지도자료 표지(특성화고)

 

4 노동인권지도자료 표지(특성화고).jpg

 

 

노동인권교육,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첫 걸음

 

우선적으로는 제도화된 노동인권교육, 즉 최종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안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교과서 안에서 노동을 만나는 것이 낯설지 않은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 안의 노동이 박제화 된 노동이 아닌 살아있는 노동이 되게 하려면 지역과 시민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노동인권교육’의 틀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틀을 만드는 작업이 현재의 혁신교육지구와 연계한 혹은 마을교육공동체 안에서 시도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노동인권교육일 것이다.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 노동을 바라보는 태도를 배우는 것은 단지 노동법과 같은 지식을 배우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곧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시민성을 체득하고 삶 속에서, 이후 자신들이 일할 노동 현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노동인권교육이 노동법 교육을 넘어서,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그러한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정치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즉 사업장 수준에까지 확장시켜 나갈 때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첫걸음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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