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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
  
매년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이 날을 전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행동이 전개됩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십 수 년 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행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사회 200만 이주민 가운데 대다수가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하층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자 체계에서 사업장 이동은 제한되어 있고 사업주에 극도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농촌 이주노동자, 어선원 이주노동자 등은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취약한 처지입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성차별 성폭력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등록 노동자들은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의 부당함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로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근본적 정책변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와 사회 곳곳의 이주노동자와 함께 연대하고 노동권과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열리는 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합시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 (수도권대회)
- 일시: 2017년 12월 17일(일)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계단
- 주최: 이주노동조합, 민주노총, 경기이주공대위, 이주공동행동
 
<주요 요구>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하라! 

-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노동자 합법화하라!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 이주노동자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지침 폐기하라! 

- 초단기 계절 이주노동자제도 중단하라!
-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하라!
-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하라!
-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하라!
 
<대회 주요 내용>
1부 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조, 각 나라 이주노동자 발언, 연대발언, 문화공연
행진 (파이낸스빌딩-시청-대한문-광화문사거리-정부청사 앞)
 
2부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행사
추모와 연대의 발언
헌화
 
 
※ 대구경북은 17일 오후 3시 2.28 공원, 부산울산경남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부산본부 강당에서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2017 이주노동자대회.jpg

 

2017 이주노동자대회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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