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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의 투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쟁취를 중심으로
김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철폐연대 후원회원)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습니다.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문재인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세계노동절에 한 말이다. 당선 직후 파격적 행보를 보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인천공항공사로 찾아간 문재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겠다는 문재인, 지난겨울 추위를 녹여낼 만한 일들이었음은 분명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던가? 

정권이 내건 것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정규직’, ‘자회사 설립을 통한 하청 노동자도 정규직’이라는 논리였고 노동자들의 삶을 ‘평생 비정규직’에 가두는 비정규직 고용의 일반화에 불과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임금 격차의 원인이 마치 정규직에게 있다는 듯, 차별을 줄이겠다며 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통해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기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직무급제는 업무성과와 난이도에 따른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성과급제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다른 건 몰라도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의 공작에 의해 아무 이유 없이 법 밖으로 몰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대해서조차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10대 촛불 과제 안에 있던 ‘법외노조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없다’로 일축하더니, 신임 국무총리는 청문회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청와대 사회수석실 또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자신의 공약인 ILO 협약(제87호, 제97호) 비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전교조가 법외노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쉽게는 ① 행정조치를 통해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을 폐지하고 노동부장관이 법외노조 철회를 발표하면 된다. ② 교원노조법 개정 같이 법 개정을 통한 것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조합 가입 자격 문제 뿐 아니라, 그동안 교원노조법이 가로막아온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전반에 대한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에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③ 노조법 개정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 그 밖에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④ ILO 협약(제87호, 제97호) 비준과 국내법 개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계류 중인 ⑤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는 일이다. 

 

물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그 시도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음모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 경우의 수 중 가장 나쁜 경로는 바로 즉각적인 법외노조 철회에서 멈추는 것, 법외노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합법화되었지만, 교원노조법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 제한적 조항들로만 가득 차있다. 대표적인 것이 집단행위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이며 전교조 법외노조 이전부터 전교조와 조합원들에 대한 사법 탄압은 주로 이들 조항들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단체교섭 또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나마 2002년 이후 전교조는 중앙단체교섭을 맺지 못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교사-공무원에게 보장된 노동권은 1.5권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다 법외노조가 되면서 그나마 단결권마저 빼앗겼던 것이 바로 그 ‘원래 상태’이다. 현재 교원-공무원들에게 노동권은 결국 무권리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의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해법은 ILO협약 비준에 의한 법외노조 철회다. 문재인은 결사, 단결, 단체교섭권 보호 ILO협약비준 및 국내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관련 협약은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로, 그 내용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허가 여부와 관련 없이 단체를 설립할 권리, 규약에 따른 것만을 조건으로 한 단체가입의 권리, 규약과 규칙의 자주적 관리와 활동을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할 권리, 해산되거나 활동정지 되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고용조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해고되지 않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한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당연하겠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단체를 설립하고 규약을 자주적으로 정하고 해산‧활동정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외노조 철회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전교조는 멈출 수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 온통 교육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가득한 교원노조법을 그대로 둔다면, 4년 동안 우리가 받았던 고통은 박근혜 정권 뿐 아니라 그 어떤 정권 하에서라도 반복될 수 있다. 우리가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노동 존중 사회는 문재인이 그리는 사회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의 연대로 함께 만들어질 것이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3권이 제한된 모든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에 함께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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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7. 전교조 결성 28주년 전국교사대회 [출처: 필자]

 

 

‘노동존중’사회는노동자의투쟁으로,전교조법외노조철회 노동3권쟁취_김진-질라라비2017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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