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정책 포커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논의의 실상과 문제점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

 

 

지난 11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위원장 박수근 한양대 교수)가 ‘ILO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이하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들이 비슷한 해석을 내놓았다. “총파업 하루 전날… 정부, 탄력근로제 빼고 다 들어줬다”, “강성 노조 세상인데 ‘노조 하기 더 편한 나라’ 만들겠다니”(조선일보),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을’ 경사진 경사노위”(동아일보), “ILO 기준 맞추려 해고자도 노조… 경영계 ‘기업 활동 저해’”(중앙일보), “경사노위는 수용 가능한 ILO 핵심협약 합의안 내놔라”(연합뉴스), “총파업 전날 勞 편든 경사노위… 경제계 "노조천국 만들자는 것"”(한국경제) 등 모든 언론들이 공익위원안이 현행 노동법을 노동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도록 대폭 개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공익위원안이 나오기까지의 경과나 그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위원안이 단결권 보장과 관련하여 실제로 의미 있는 권고를 내놓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 이번 공익위원안의 실제 의미에 관해 구체적으로 따져 보겠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발족 경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노개위’)는 지난 7월 20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로 발족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보다 앞선 2018년 1월 31일 출범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종래의 노사정위원회 체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치”를 공언하였고, 2018년 1월 11일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8년 1월 25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결정하였고, 4월 23일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그 합의 내용 중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로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5월부터 발족시키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5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에 반발한 양대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을 하게 되고, 경사노위는 관련법만 국회를 통과한 상태로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6월 27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면서 의제별 위원회들이 잇달아 발족하였고, 노개위는 7월 20일 발족하였다. 이어 민주노총은 8월 17일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을 한다.

노개위는 8월 말까지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다. ILO 기본협약 중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제98호) 및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제29호, 105호) 비준과 관련한 국내법적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지점은, ILO 기본협약 비준의 프로세스에 관해 경사노위가 ‘선(先)입법-후(後)비준’ 절차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지만,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들을 비준하지도 않았고,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법‧제도들을 유지해 왔다. 전노협을 필두로 한 민주노조 운동진영은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ILO공대위)를 결성하여 노동악법 철폐투쟁을 전개하면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의 노동기본권 억압 실태를 진정하였다.

1992년부터 ILO는 한국의 민주노조 진영이 진정한 사건들에 관한 권고를 내놓으면서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들의 비준을 촉구하였고,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에나, 1998년 ILO 고위급 대표단 방한 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ILO 제87호‧제98호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ILO 기본협약의 비준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방한한 ILO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그 이후 정부‧여당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이와 상충되는 국내법을 먼저 정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선(先)입법-후(後)비준’ 절차를 공론화시킨다.

그동안 ILO가 한국에 대해 권고한 주요 사항들은 다음 <표 1>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뿐 아니라 판결, 행정,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폭넓게 권고하고 있다. 요컨대 ILO 제87호‧제98호 협약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제도 개선을 완료한 후 ILO 협약을 비준한다는 프로세스는 자칫 비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면 자본의 반대가 거셀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므로, 사회적 타협을 통해 노사관계법을 개선한다는 구상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거나 ILO 협약 비준의 책임을 노‧사간 거래와 타협으로 떠넘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캡처.JPG

 

캡처2.JPG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노개위는 8월 말까지 ILO 결사의 자유 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령의 개선 사항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ILO 기본협약 비준 자체를 반대하는 사용자측의 반발에 부딪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논의를 주도했던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도 사용자측 입장을 반영하여 ILO 기본협약 비준에 부정적이거나, 비준을 위해서는 노‧사간 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큰 상태였다.

결국 10월 12일 나온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11대 입법과제에 관한 노사정합의서(안)’(이하 ‘1차 공익위원안’)은, 노조 설립‧운영과 관련한 일부 개선안과 사용자측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개악안을 주고받는 식으로 되어 있었다(<표 2> 참조).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11대 입법과제에 관한 노사정합의서(안)

 

I. ILO 핵심협약 비준

 

가. 정부가 추진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의 비준에 동의하고 이에 적극 협력한다.

나.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 비준의 장애가 되는 단결권에 관한 입법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

 

II. 단결권에 관한 입법사항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보장에 관하여 향후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원의 판례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2.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3.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4. 현행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는 행정관청에 의한 자의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5.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제도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6.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은 원칙적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장한다.

 

Ⅲ.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관한 입법사항

 

7. 단체교섭 대상, 단체협약 유효기간, 산별교섭을 포함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등 단체교섭·단체협약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8. 쟁의행위의 대등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절차, 대체근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9. 부당노동행위제도를 형평성과 실효성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10. 노사관계의 범죄화를 방지하고 자율성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 질서 형성을 위하여 노조법상 형벌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한다.

11. 간접고용근로자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차 공익위원안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필수적인 노사관계법 개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2~6번 사항은 현행 법‧제도에서 실제로 개선되는 부분이 미미하거나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더욱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견해를 담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법 개선을 얘기하면서 이와는 상충되는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합의서(안)에 포함된 것인데, 7~10번 사항은 경영계의 요구를 법 개정 의제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1차 공익위원안을 접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민주노총이 이 안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고, 민주노총도 중집 회의를 거쳐 이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노개위에 표명하였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다시 2차 대안을 마련하여 노‧사 양측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결국 11월 20일 3차 수정안이라 할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이 발표되었다(<표 3> 참고).

 

 

1. 정부와 국회는 ILO 기본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ILO 기본협약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2. ILO 기본협약에 따른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조치가 필요함

(1)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제한의 근거가 되어 온 조항 개정 (☞ ILO 제87호 협약 제2조에 상충하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개정)

(2) 노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등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제약하는 근거가 되어 온 조항 개정 (☞ ILO 제87호 협약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상충하는 노조법 제23조 제1항과 제17조 정비)

(3)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 ILO 제87호 협약 제2조와 상충하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

(4)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 정비 (☞ ILO 제87호 협약 제3조 및 제4조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노조법 제10조와 제12조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

(5)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기존의 규정을 노사자치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 (☞ ILO 제87호 협약 제3조와 상충될 수 있는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5항과 제92조 제1호 개정. 그에 상응하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관련 부분 정비)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ILO 기본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4. 2019년 1월말까지 단결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노사합의를 계속 전개할 것

* 공익위원안 전문은 경사노위 홈페이지(www.eslc.go.kr)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

 

 

노개위 공익위원 합의안의 문제점

 

이번 공익위원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 보도와는 달리 ILO 기준이나 헌법에 비추어 오히려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실은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초기업단위 노조에서는 이미 실현되고 있다. 이번 공익위원안이 추가한 점이 있다면,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제한을 풀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익위원안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 자격은 종업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공익위원안대로 하더라도, 해고자‧실업자는 여전히 기업별 노조에서 조합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길을 터주었다고 비난받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계적이다. 초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결정할 문제라는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의 규정이 애초에 문제의 씨앗이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독소조항을 활용하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이 이전 정권의 노조파괴 전략의 일환이자 이에 부역한 사법부의 농단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이런 적폐를 바로잡으려 한다면 정부가 즉각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법 개정 문제로 떠넘겼다.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익위원안은 6급 이하로 가입범위를 제한했던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면서도,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은 유지하자고 한다. 그러나 ILO 기준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는 업무 및 기능과 무관하게,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직급의 공무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장한 경찰‧군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파업권의 제한은 인정될 수 있다. 현행법은 모든 공무원‧교원의 단체행동권 일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번 공익위원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처럼 보수세력이 맹공격하고 있는 공익위원안은 실제로는 매우 과장되게 오해받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문제는, ILO에서 십수 년째 권고하는 사항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익위원안에서 여전히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식으로 비켜갔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에 관해 사용자측의 반대가 심하였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 결성권만 보장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공익위원안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내년 1월 말까지 ‘일괄적인 합의’를 모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측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파업 시 대체근로의 무제한 허용,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신설 등을 요구했다. 공익위원들도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동측이 요구하는 단결권 보장과 자본측이 요구하는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제한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익위원안에서 주목해야 할 트로이의 목마는 바로 이 지점이다. 단결권의 보장에 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제한을 노동조합측이 ‘합의’해 주어야만 ILO 기본협약 비준을 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이다.

 

 

경사노위 노개위 논의가 노리는 것은

 

노개위 공익위원 합의안이 발표되고 나서 자본과 보수언론은 연일, 공익위원안이 노동측에 지나치게 유리하며, 사용자측의 요구인 단체교섭‧단체행동 관련 법 개정사항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정부 역시 ILO 기본협약 비준에 관한 국내‧외의 요구에 대해, 경사노위에서 노‧사간 타협을 통해 법 개정에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한술 더 떠,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개악과 노개위 논의에서 노‧사간 타협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의 정세는, ILO 기본협약 비준에 관한 정부의 책임은 사라지고, 비준을 위해서는 노동계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더욱 제한하는 법 개악에 합의해주어야 한다는 압박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꼴이다. 공익위원안에 담겨 있는 노조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 개선 방안의 실제적 효과는 미미하지만, 만약 사용자측의 요구대로 단체교섭‧쟁의행위에 관한 개악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다. 단적인 예로, 현재 공익위원안이 지지하고 있는 식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면, 현재와 같이 사업장이나 부근에 집결‧체류하면서 단결력을 보여주는 쟁의행위는 ‘불법’파업이 될 것이고,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저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연장된다면, 현재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는 그만큼 대표노조가 노동3권을 독식하는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조 운동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3권을 오히려 제한하려는 현재의 경사노위 노개위 논의구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ILO 기본협약 비준은 무엇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약속과 책임을 이행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