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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존권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셔틀연대의 투쟁

홍정순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 총무국장)

 

수십 년 간 천만 미래세대 통학 안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실현, 왜 중요할까?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왜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일까? 이런 현실을 왜 바로 잡아야 할까? 바로 잡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이하 ‘셔틀연대’)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노동자들의 수를 전국적으로 30만여 명으로 추산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2017년 5월 현재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차량은 전국적으로 103,864대다. 또한 2017년 4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8,987개소, 어린이집 41,084개소, 학교 21,267개소, 학원 71,154개소, 체육시설(도장) 14,076개소로 총 156,568개소다.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156,568개 시설에서 통학 또는 등·하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한 시설에 2대씩만 계산해도 전국에 약 30만 대의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차량 103,864대 이외에 약 20만 대는 미신고 차량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전세버스는 전국적으로 43,000여 대가 면허되어 있으며 이중 대부분의 차량은 소위 ‘관광버스’로 운행되고 있고, 불과 수천 대의 중형버스와 극히 일부인 대형버스 등이 통학용 셔틀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약 30만여 대의 셔틀버스 중 사업용 차량 수천 대와 시설원장이 직접 소유한 1~2만 대(추정치)를 제외한 20만여 대가 훨씬 넘는 대부분의 셔틀버스는 비사업용 승합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현행 법률상 이들 차량은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수십 년 간 운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셔틀버스 노동자 대부분은 사업실패 또는 구조조정을 당해 빚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15~25인승 차량을 구매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생통학 등 운행을 시작한다. ‘2016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지역 셔틀버스 노동자 설문 분석’ 결과 셔틀버스 노동자 평균 연령이 60대인 이유로도 볼 수 있다.

 

셔틀연대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셔틀버스 노동자 노동권‧생존권 보장 및 지입 철폐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8대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8대 요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센터 내 콜 센터 설치 △어린이‧통학생 보호 ‘전용차량 등록제’ 실시 △맞춤형 통학 전용 차량 제작 및 구입 지원 △자동차 등록원부 ‘실소유자 표시제’ 실시 △범정부 차원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방안 마련 △여객버스 화물차도 지원하는 ‘유류보조금’ 지급 △거점 지역마다 ‘공용 차고지 및 승‧하차 안전지대’ 제공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법 개정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임금, 매월 유류대 등 모든 비용까지도 본인부담

 

“두세 군데에서 일을 해야 생활이 가능해요. 한 군데 시설에서 일할 경우 유류비, 보험료, 차량관리비 등을 제하면 100여만 원 수입도 안돼요.” - 2017 셔틀버스 노동자 A 설문인터뷰

“학원에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하는데 보수가 160만 원 정도예요. 그것 가지고 힘드니 위험을 무릅쓰고 오전에 아이들 태워주는데 30~40만 원 정도 받아요. 이건 걸리면 자가용 불법영업으로 180일 운행정지, 벌금 70만 원이예요. 힘드니까, 게다가 연료비 제하면 월급만으로 안 되니 위험 무릅쓰고 하고 있어요.” - 2017 셔틀버스 노동자 B 설문인터뷰

 

수십 년 간 운행을 이어온 셔틀버스는 종사자수가 30만여 명에 이르는 어엿한 하나의 업종으로 자리 잡았고,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으나 위의 인터뷰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군데 운행으로는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 평균 12.15시간 동안 여러 군데 밤낮 가리지 않고 운행해야 생활이 가능한 현실이다.

 

셔틀버스 노동자 조직 건설 선언

전국 15만여 개소의 교육기관은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다.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공공영역인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아이들이 매일 탑승하는 셔틀버스 노동자들을 보면서 노동에 대한 존중과 평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야만 하는 셔틀버스 노동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와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수십여 년에 걸쳐 30만여 대 수준으로 운행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가용 셔틀차량의 경우는 불합리한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항상적 불법시비에 따른 단속과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는 일부 악덕 사업주가 지입기사 몰래 차량을 담보로 부당대출을 받아 하루아침에 차량을 채권은행에 빼앗기고 망연자실 삶의 의지를 잃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어린이 교통안전과 사회공공성이 강화된다. 셔틀연대는 대안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실소유자 표시제’를 요구하고 있다.

자가용 셔틀차량의 경우 2013년 청주에서 발생한 ‘세림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2015년 7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3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수송차량은 도색 등 안전장치 설치, 관할경찰서에 어린이보호차량 신고, 시설원장과 해당 차량 공동소유로 등록할 경우 해당 시설에서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한다는 등이다. 그런데 14세 이상 중‧고생 등‧하교 및 등‧하원이 배제되어 있다. 전국 수백만 명의 중‧고생들을 수십여 년 동안 수송해왔던 10만여 대의 자가용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 시기 이전부터 셔틀연대는 국토교통부 정책에 문제제기하며 투쟁해 왔다.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방식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 침해인 차량 ‘공동소유제’가 아닌 차량을 정부에 등록하는 ‘전용차량등록제’를 요구하며 2015년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셔틀버스 노동자들 스스로 조직한 10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셔틀연대 조직 건설을 선언했다.

이 당시 함께 투쟁에 동참 의사를 밝힌 셔틀 노동자들이 1천여 명이다. 이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내 셔틀연대 사무공간을 토대로 미래세대 통학 안전을 위해,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크고 작은 집회와 행진,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투쟁해 오고 있다.

 

셔틀노동자 노동권 그리고 생존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기본생존권 보장은 소중한 미래세대의 통학 안전과 직결된다. 과로와 격무에 시달리며 심각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안전수송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온 중요한 공공영역인 미래세대 안전수송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셔틀버스 정책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초점이 맞춰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안전수송 담당자인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것은 안전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월급을 쪼개서 받았어요. 시설 형편이 어렵다며 170만 원 받을 때인데 100만 원 받고, 70만 원 나중에 받긴 했는데요. 결국 5개월 치 임금은 못 받고 나왔어요. 같이 못 받은 사람들이 노동부에 가보라 해서 가보니 근로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2017 셔틀버스 노동자 C 설문인터뷰

“피곤해요. 쉬는 시간이 있어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 들어갈 수도 없고 단속 때문에 아무 데나 주정차도 안 되고요. 그래서 쉬는 게 아니에요.”- 2017 셔틀버스 노동자 D 설문인터뷰

 

대부분의 셔틀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여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이런 처지를 당한 조합원인 경우 법적대응과 셔틀연대의 조직적 대응으로 권리확보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셔틀 노동자들이 운행 대기시간에 주‧정차 공간이 없어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내에서도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로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도 처해 있다. 이에 셔틀연대는 어린이‧통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공용 차고지 및 승‧하차 안전지대’ 제공을 정부에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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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출처: 셔틀연대]

 

박원순 서울시장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 약속 이행촉구

 

셔틀연대는 어린이‧통학생 통학 안전과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법의 사각지대에 마냥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책비전으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제시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6년 12월 29일 셔틀연대 주최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래세대 통학 안전과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곧바로 시행될 것처럼 보였던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는 2018년인 현재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셔틀연대는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서울시청 옆 인도에서 시작했다.

 

“일자리에 따라 한달치나 두달치 임금을 소개료로 지불해야 해요.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는데 몇 달 후에 임금 10만 원을 깎자고 해요. 안 된다고 하면 일자리를 뺏겨요. 중간 소개업자가 소개비를 챙기려고 다른 기사에게 10만 원 줄여 일자리를 소개하거든요.” - 2017 셔틀버스 노동자 E 설문인터뷰

 

통학버스에 대한 중간착취 또한 심각하다.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통학버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고 어린이‧통학생 안전 수송을 담보해야 한다. 지역별로 통학버스 차량 등록‧관리를 통해 통학버스 사용자(시설 및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주고 통학버스 노동자들에게는 중간착취 없는 일자리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노동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미래세대 통학 안전 실현과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기본생존권 보장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 통학버스 지원센터(콜 센터 포함) 설치 요구가 실현되는 날까지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끝까지 단결해서 투쟁할 것이다. 셔틀연대는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 쟁취를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에 농성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동지들의 지지연대와 동참을 호소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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