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탄원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온라인으로 개인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5/24일 저녁 6시까지 진행하니, 꼭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연서명참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A9EswHvjDaIfIHndwqprnRq-FOFFqwp8blLntOID6VhcSg/viewform

 

 

세종호텔 노동탄압에 대한 부당한 면죄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세종호텔은 사학비리 혐의로 세종대학교에서 퇴출되었던 주명건 회장이 복귀한 2009년 이후,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는 악명 높은 사업장입니다. 2011년 7월 1일 제도시행일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 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처우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이 시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진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직후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원 다수 역시 합당한 이유 없이 신설된 퍼블릭파트와 조리지원파트 등으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친사측 복수노조가 합의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 삭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처우를 통해 현장을 통제하면서,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했습니다. 침묵의 현장에서 더 이상의 부당함을 수용할 수 없었던 김상진은 부당전보에 불복했고, 사측은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면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조를 이끌어온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길들여지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폭력입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이 전보명령에 불복했다는 현상의 단면만을 인용해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지난 수 년 간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와 노동 탄압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반복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면죄부가 되었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해고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의 교섭을 중재했습니다. 김상진에 대한 복직과 부당전보 정상화 등에 관한 안을 제시했던 사측은, 지난 4월 말 돌연 김상진 복직 불가 및 복직 철회 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보전이라는 안을 내세웠고 교섭은 결렬되었습니다. ‘노동 존중’과 부당노동행위 엄단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는, 노동 탄압을 체질화한 사용자에게 여전히 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세종호텔 등 장기분규사업장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보고서는, 세종호텔의 투쟁 장기화 원인을 ‘사용자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대우, 사용자의 노무컨설팅’ 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대 노조전략,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인적자원관리정책, 사용자의 합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노사 간의 불신,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오랜 노동 탄압의 책임은 이성과 윤리를 상실한 사용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노동위원회가 남발해온 구제신청 기각 판정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교묘하고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엄밀한 법원의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회와 일터의 민주화가 함께 진척되고 시민과 노동자의 정의가 함께 회복되는 길을,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5일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