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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1. [질라라비/202007]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법상 사용자 범위를 넓히자! / 정나위

    ■ 오늘, 우리의 투쟁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법상 사용자 범위를 넓히자! - 간접고용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법, 공동투쟁으로 ...
    Date2020.07.15 By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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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라라비/202005] 우리가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 / 엄진령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우리가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 엄진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Date2020.05.12 By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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