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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월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월담은 지난해 말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임금을 안 올리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를 알리고 제보와 상담을 받아왔다. 반월시화공단 전 지역에 세 차례에 걸쳐 400장 가까운 현수막을 걸고 매주 점심시간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모임에 3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모였고 제보와 상담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최저임금 위반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상담과 제보는 주제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및 위반 실태 설문조사

 

3월에는 ‘2018년 반월시화공단 최저임금 적용 및 위반 실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공단의 업체들에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 위반의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모색하려고 한다.

문항은 작년과 올해의 임금액ㆍ임금체계ㆍ노동시간ㆍ근무형태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있는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변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휴게시간 연장ㆍ인원 감축ㆍ상여금 변경ㆍ근무시간 단축ㆍ수당 변경 등이 있었는지, 이러한 변경이 어떠한 동의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충분한 설명과 노동자들 사이의 토론이 있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동의 서명 요구나 강압, 해고 협박이나 불이익 암시가 있었는지를 묻는다.

 

시작하자마자 드러나는 문제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수합된 설문지를 보면 상당수의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여금을 줄이거나 12개월로 쪼개고,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아무런 변경사항 없이 그냥 최저임금을 안 주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이 드러날 것 같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회사도 있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될 정도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례도 있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주말 근무는 계산에 안 들어가게 되었다”거나 “법이 바뀌어 한 달을 20일로 계산하게 되었다”고 하며 임금을 올리지 않은 것이다. 실제 일한 시간은 달라진 게 없는데 더 적은 시간 일한 것으로 여겨지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임금의 총액은 오르지 않는 것이다. 월담 활동은 사람이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밀어 올리는 이들을 만나게 해준다.

 

설문조사 참여를 어렵게 하는 노동조건

설문조사는 주 2~3회 공단 내 식당이나 퇴근길 지하철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4월 말까지 총 20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물론 많은 노동자의 설문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다. 노동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노동조건 자체가 설문조사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점심시간 자체가 30~40분 정도로 짧다는 노동자들도 어렵지 않게 만난다. 구내식당이 아니라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바삐 들어가야 하는 노동자들로서는 5분의 시간을 내서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닌 것이다.

설문에 응한다고 해도 임금총액만을 알고 구체적으로 임금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명세서에는 적혀 있는데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계약서에만 적혀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심지어 사장이 자기를 못 믿는 거냐며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본 적 없는 취업규칙을 찾아내거나, 받은 적 없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내거나, 실제로 일한 시간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등의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임원이나 관리자 들이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관리자와 노동자 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같이 먹지 않더라도 식당이 같으면 누가 뭘 하는지 쉽게 눈에 띄기 때문이다. 같은 유니폼을 입은 노동자들이 하나같이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선전물 한 장 받는 것까지 모두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모종의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를 디딤돌 삼아

설문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계획이다. 이미 1차로 3개 업체의 신고를 마쳤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노동청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설문조사 이후 대응의 경과는 다음 호부터 조금씩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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