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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를 모두에게, 공무원회복투의 투쟁

김정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136명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법 위반(공무외 집단행동 금지, 복무규정 위반 등) 등으로 116명이 해직되었고, 나머지 20명은 2004년 12월 공무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공무원입니다.

해직이라는 희생을 무릅쓰고 외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정당하였으며, 그 증거로 2004년 12월 31일 국회에서 공무원노조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직에 이른 원인행위가 정당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한편 노조법 이후에 해직된 경우에도 인사 전횡을 비판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을 요구하는 등 공직사회 개혁의 공익적 의제를 가지고 활동하다가 부당한 권위적인 정부에 의해 해직된 경우 역시, 적폐 청산 차원에서도 원직 복직의 정당성이 충분합니다.

136명의 희생을 바탕으로 공무원노조가 설립되고 노동조합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내부의 비판과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직사회는 노조가 없던 시대에 벌어졌던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할 수 있었습니다. 노조 설립과 활동 과정에서 희생된 해직자가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것은 보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고 ‘비정상의 정상화’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으로 낙인찍고 탄압해 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노조가 정권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노동적이고 친재벌적인 관료들의 적폐 행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임을 선언하고 행동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적폐와 국정농단을 1,700만 촛불민중의 심판으로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의 명을 받아 적폐 청산의 과업을 완수해야 할 역할을 부여 받은 것은 문재인 정권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를 국정 수행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자대표인 공무원노조가 국민을 위해 함께 협조하는 상생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지난 촛불의 요청일 것입니다. 법령과 행정의 집행자인 공무원 노동자와 그 대표 결사체인 노동조합이 적대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권력을 가진 정부가 나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화해와 상생을 위해 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과정에서 희생된 136명의 해직공무원을 다시 현장으로 명예롭게 복귀시키는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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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15. 문재인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 [출처: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노동조합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이 2017년 1월 24일 진선미 의원의 대표발의와 24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5만여 명이 모인 총회에 참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문제 해결을 약속하였고,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공무원노조의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통해 같은 내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렵게 성사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부겸 장관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문제를 언급하고 설립신고 추진이 잘 진행된다면 그 이후에 여러 현안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보면 해직자를 대하는 정부측의 태도가 얼마나 형식적이며 여전히 관료적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법외노조로 되어 있는 공무원노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취소했고, 거듭하여 제출한 설립신고를 계속해서 수리하지 않고 있어 법외노조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정할 사항이지 사용자나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국제노동기구 등의 국제기준에 배치됩니다. 따라서 조속히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들째, 설혹 실정법인 공무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립신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직자 복직에 대해 그 어떤 입장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상태가 계속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직공무원의 복직 문제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그런 논리라면 오히려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면 자동으로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다툼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해직공무원의 복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립신고 문제와 관계없이 해직자 복직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이 법안이 순조롭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5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성급하게 닦달하는 게 아니냐는 야유 섞인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해고자 136명 중에서 무려 50%인 75명이 공무원정년 60세를 넘기게 됩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순서를 기다리기에는, 15년의 해고 생활에 너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찜통 같은 한여름 아스팔트에서, 영하 18도를 오르내리는 칼바람 속에서, 해고자 복직투쟁은 어김없이 계절이 바뀌는 15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박근혜에 맞서 정권 교체를 위해 끝없이 촛불대오에 전면에 서왔습니다.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지겠거니 하는 희망으로 견뎌온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해직자의 90% 이상이 13년~1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해직 상태에 있습니다. 해직 당시 유치원, 초등학생이던 자녀가 지금은 결혼하거나 결혼할 나이에 도달하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 긴 세월을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장기간 불안정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불안정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직자 136명 중, 2015년부터 현재까지 14명이 공무원 정년을 넘겼고 2017년에는 5명, 2018년에는 10명 등 복직을 하지 못한 채 정년을 넘기는 해직자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직자들의 원직 복직과 명예 회복은커녕 노후의 생계마저도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직복직 및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힘없는 노동자, 특히 해고자는 투쟁으로 쟁취해야 하는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우리 해고자로 구성된 회복투(희생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다시 투쟁에 나섰습니다. 국회 앞과 광화문 정부청사 앞 등 두 곳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136명 전원이 보름 동안 노숙농성을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구했으며 청와대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 때마다 길바닥에 드러누워 차라리 연행을 해가라고 몸부림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경찰들에 의해 사지가 들린 채 끌어내 던져졌고, 면담은 번번이 거절되었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는 공무원회복투 농성장이 있고 매일매일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여의도 각 당사 앞에서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의도 국회로 가는 길에 농성장 천막이 보이면 한 번 들러 격려의 한 마디를 건네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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