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특집

 

화학물질 알권리 운동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화학물질 알권리 운동의 시작

 

2012년 9월 27일. 이 날은 노동자 5명 사망, 소방관 18명 부상, 주민 1만 2천 명 병원 검진, 212헥타르의 농작물 고사,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주민보상액만도 380억 원에 달했던 우리나라 화학물질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참사로 기록된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던 날이다. 이 엄청난 피해는 사고사업장과 불산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관계기관과 불산과 같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없는 가운데 일어났다.

당시 공중파 3사를 비롯한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화학물질관리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연이어 2013년 1월에 터진 삼성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는 사고지역인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화학물질관리 지방조례’가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같은 해인 2013년 상반기에는 사고발생 사업장에 매출액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수십 년간 개정안 내용을 준비한 전문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만들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는 평가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처럼 여론에 밀려 급히 통과된 개정안은 당연히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대처에 핵심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보장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채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운동은 계속되어 2016년과 2017년 2차례 더 개정되었다.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2013년 한 해에만 총 87건이 발생한 화학사고는 예년 평균 1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한 것이었다. 2013년 시민사회단체는 1년간의 조사사업과 정책개발 워크숍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2014년 3월, 27개 노동‧환경‧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를 발족하였다.

감시네트워크는 4년간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과 사고 시 ‘비상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지역통합적 관리대응체계인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운동 그리고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 우리동네 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 등을 진행해 왔다.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의 주요 내용은 우리 주변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고,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보가 주민들에게 단순히 통보되는 것이 아닌 지역별위원회라는 체계를 통해 소통되고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현행제도는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만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 권한을 지자체에 줘서 도나 시 차원의 주민대표를 포함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자는 것이다.

 

 

2 2017.9.27. 구미불산누출사고 5주년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출처 녹색연합].jpg

2017.9.27. 구미불산누출사고 5주년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출처: 녹색연합]

 

비밀은 위험하다! 알았으면 행동하라!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운동은 2015년 2차례의 국회 법안소위 논의 결과 당시 새누리당의 거센 반대에 막혀 2016년으로 해를 넘겼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 4.13 총선 후보자 알권리 공개질의사업, 4월~5월 ‘비밀은 위험하다!’ 공동행동 캠페인, 5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등의 대응사업을 통해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5월 19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발의한 법안 원안대로는 아니었지만 핵심내용인 지자체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 화학물질관련 정보제공 등의 의무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조례 제정의 근거 확보와 주민 알권리 확대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2012년 구미불산사고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 2015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 제정

: 사업장 내 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와 사고대비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고 시 과징금, 시설관리 등을 규정.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제도 도입(정보공개율 20%에서 95%로 알권리 확대)

∙ 2016년 5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7조2 신설)

: 지자체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 화학물질 관리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 화학물질 정보제공,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조례로 둘 수 있게 규정

∙ 2017년 11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1조2 신설)

: 사업장은 매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규정.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2016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차원의 공동행동 시즌2가 2017년까지 진행되었다. 2016년 4월 25일, 5월 30일 2차례에 걸쳐 전국 15개 지자체(서울, 광명, 안산, 파주, 평택, 청주, 오창, 서산, 창원, 울산, 양산, 파주, 화성, 군산, 양산)가 참가한 지역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알았으면 행동하라’ 캠페인은 조례제정운동의 전국화를 이끌었다. 공동행동은 지역의 주요거점에서 현수막, 피켓시위 및 기자회견과 온라인 인증샷 올리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화학물질안전관리 지역사회알권리조례’는 2015년 4개 지역에 이어 2016년 6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었다. 2016년 계획되었던 수원, 영주, 구미, 여수, 광주, 울산, 안산, 성남, 파주, 평택 등에서 추진되었던 조례제정 사업은 2016년 광주광역시(2월), 수원시(3월), 전라남도(5월), 평택시(9월), 여수시(9월), 영주시(10월)가 제정되어 추진 대비 60%의 실적을 보였다. 2017년에는 환경부의 조례권고안이 각 지자체에 발송되면서 제정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2017년 14개, 2018년 15개 지자체에서 제정됨으로써 2018년 12월 현재 광역 10개, 기초 32개 총 42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주목할 점은 제정지역이 나올 때마다 알권리 조항이 추가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2016년 평택과 여수 조례에서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와 위해관리계획서 고지 조항이 확보되었고, 2018년 화성조례에서는 화학물질감시단 운영 조항까지 추가되어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마련했던 표준조례안에 근접하였다. 전국 주요산단이 속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이 이루어진 결과로 이제 조례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상황에 맞는 대응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하는 과제만이 남았다. 2019년 화학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은 계속된다.

 

 

< 화학물질알권리 조례 제정 현황_2018.12.31. >

 

▪ 전체 42개 지자체 조례 제정: 광역 10개, 기초 32개

▪ 광역: 경기, 충북, 인천, 전북, 부산, 광주, 전남, 울산, 경남, 충남

▪ 기초: 군산, 양산, 광주광산구, 수원, 전남해남군, 여수, 평택, 영주, 청주, 나주, 포함, 울산남구, 성남, 파주, 구미, 의정부, 동두천, 익산, 창원, 경기도연천군, 김포, 서산, 아산, 충남태안군, 천안, 김해, 안산, 인천서구, 안양, 양주, 울산동구, 화성

 

 

전국 7개 권역별 화학물질감시체계 ‘건생지사’ 구축

 

2014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을 시작으로 세계 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감시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3년간의 지역네트워크 구성사업이 진행되었다. 2017년 지역의 주요단체들이 참여하는 감시단체연대체가 전국 14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족되어 운영되었다. 그 결과 조례 제정을 포함한 사업장별‧산단별 감시단 구성, 각종 이슈에 맞는 캠페인이 진행되며 지역에서 연대체의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 연대단체로 구성되다 보니 고유의 활동이 있는 단체들의 조건상 전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항시적 모니터링과 대책활동을 전담하는 권역별 화학물질감시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2015년 여수지역 화학물질감시체계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건생지사)’는 이러한 한계를 앞서서 고민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창립되었다. 이후 2016년 평택, 2018년 파주, 전북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 14개 지역감시연대체 현황_2018년 12월 현재 >

 

구미건생지사(준), 미세먼지∙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안산시민네트워크,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안행주(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오창환경지킴이, 전북건생지사안전모, 전남건생지사, 파주건생지사, 평택건생지사,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준),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준),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 일과건강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1, 2차 화학물질감시연대체 전국회의를 통해 기간의 감시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지역대비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 창립하여 활동 중인 전남‧전북‧평택 ‘건생지사’ 창립 과정을 공유하고 기존 연대체를 계승, 발전시킨 전국 7개 권역별(수도권‧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 화학물질감시체계 ‘건생지사’ 창립을 2019년 상반기 내로 공식화하기로 하였다.

 

전국 화학물질감시단 ‘건생지사’는 7개 권역별에서 다음과 같이 주요 활동을 진행한다.

일상 활동으로 월 1회의 운영진 회의, 사업장별‧산단별 주민감시단 공개모집과 양성교육, 분기별 1회 노동자시민 대중강좌, 연 1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중문화행사 등을 진행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정기적인 사업장감시 캠페인과 제기되는 화학사고 대책활동 그리고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산업단지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운동인 ‘방치하면 위험하다!’ 캠페인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 화학물질 전국 감시체계 구축현황 >

 

▪수도권 건생지사: 2016년 평택건생지사, 2018년 파주건생지사 창립, 수도권 지자체별 감시연대단체 활동평가를 통해 수도권 건생지사 창립모색

▪전남 건생지사: 2015년 여수건생지사 창립, 2017년 전남건생지사 확대하여 활동

▪전북 건생지사 ‘안전모’: 2018년 10월 31일 창립

▪충북 건생지사: 오창환경지킴이와 2019년 상반기 창립 계획

▪충남 건생지사: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와 2019년 4월 창립 계획

▪경북 건생지사: 구미건생지사(준)와 2019년 4월 창립 계획

▪경남 건생지사: 경남건생지사(준)와 2019년 4월 10일 창립 계획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의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은 2015년 사업장 화학물질 위험정보공개 무료앱 ‘우리동네위험지도1.0’ 개발보급에 이어 2016년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안심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피복량 계산 등의 정보를 추가 업데이트한 ‘우리동네위험지도2.0’을 제작‧보급하였다. 2019년 현재 화학제품에 대한 업데이트는 계속되고 있으며 생활 주변 환경호르몬 정보제공 버전3.0을 준비하고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