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모든 노동자가 파견법 철폐를 외치는 그날까지

- 2017 파견노동포럼 섹션2 [강의안 시연] “파견법, 뭐가 문제이길래?”

김유경 (노무사, 돌꽃노동법률사무소)

 

 

2 2017 파견노동포럼 섹션2 파견법 Q&A ‘해결해 노무법인’ 시연, 김유경 노무사 [출처 철폐연대].JPG

 

지난 6월말 철폐연대로부터 법률단체들과 비정규노동에 관심있는 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2017 파견노동포럼의 ‘섹션2 준비팀’ 제안서를 받았을 때 한 문장이 눈길을 끌었다.

“2016 파견노동포럼 이후 현장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파견법 폐기의 요구를 보다 풍부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바 있고” 이러한 요구를 대중교육프로그램에 담자는 것이다. 마침 당시 필자는 동료 노무사들과 ‘파견법’을 주제로 집중 스터디를 진행 중이었다. 알면 알수록 이상하고 문제점투성이인 파견법에 대하여 많은 의문과 고민을 품기 시작한 시기였고, 그렇기에 파견법에 대한 ‘대중교육프로그램’을 함께 구상하고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무척 반가웠다. 이번 기회에 이 기형적인 법을 더욱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왜 파견법을 철폐해야 하는지 많은 노동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었다.

 

파견법이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파견법의 풀네임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그렇듯이 마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불합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등에 규정된 ‘직접고용’의 대원칙을 깨트리고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라는 다면적 근로관계를 ‘법’으로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파견법의 본질이다. 섹션2 준비팀의 고민의 출발점도 이 지점이었다.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례는 마치 불법파견만이 문제이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합법 파견이면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법의 탄생으로 인해 현실에서 파견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정규직에 비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며 단기 고용을 당연한 현실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다.

몇 번의 회의 끝에 우리 팀이 정한 섹션2 준비팀의 임무는 강의안을 통해 ‘파견법은 잘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반드시 철폐해야 하는 법’이라는 점을 알기 쉽도록 교안을 구성하고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상한 나라의 파견법, 어디서부터 설명할까?

이번 교안 만들기 작업에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노동법률단체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 중 평소 ‘간접고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참여했다. 그만큼 각자 알고 있는 지식과 재료들은 풍부했으나 교안을 만들면서 몇 가지 한계에 부딪치기도 했다.

우리의 결론은 처음부터 선명했지만 이 이상하고 왜곡된 법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게다가 우리에게 할애된 강의 시연 시간은 길어야 25~30분.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강의안을 시연해야 하니 꼭 필요한 내용만 고르는 작업도 만만치 않았다. 일레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부분은 당초 지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과감하게 삭제했다. 파견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권리들을 알아야겠지만 오히려 이처럼 책임의 주체가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다.

섹션1과 섹션3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어서, 섹션2에서도 ‘사례’를 중심으로 연결고리를 찾아보려는 고민도 있었다. 안산과 인천 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담회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등에서 진행했던 파견 노동자들의 현장 상담 사례를 담아보자는 의견이었으나, 정작 수집된 실제 사례가 많지 않았다.

이같은 고민들을 거친 끝에 크게는 파견법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한 뒤, 파견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을 풀어주고, 결론적으로는 파견법은 철폐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순서로 뼈대를 잡았다.

 

강의안의 형식도 마지막까지 열띤 토론의 대상이었다. 처음부터 섹션2의 목적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파견법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것이었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기본 교안에 덧붙여 현장 강의 시연에서는 카드뉴스 형식의 파워포인트 교안을 통해 파견법의 본질과 문제점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을 하기로 했다. 대중교안임을 감안하여 실제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은 13개의 Q&A 형태로 담았다.

   

‘해결해 노무법인’의 탄생

팀에 참여한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포럼을 며칠 앞두고 무사히 교안이 인쇄소에 넘어갔다. 그런데 포럼 당일 시연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볼수록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의 많은 강의들은 일방향적인 파워포인트 시연에 그치거나 어려운 법률용어 중심이다 보니 딱딱하고 분위기도 무거웠다.

고민 끝에 ‘해결해 노무법인’이 탄생하게 됐다. Q&A 샘플을 단순히 설명하기보다 가상의 ‘해결해 노무법인’을 배경으로 2명의 노무사가 무대에 나와 만담 형태로 파견법의 실상과 법률적인 해결방법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포럼 전날 밤 만담 대본을 완성하고 당일 오전에 대본 연습을 하는 막판 강행군 속에 포럼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을 떨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이 새로운 시도가 썰렁한 분위기만 연출한 채 전달하고자 하는 바 역시 효율적으로 전해드리지 못할까봐 걱정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현장의 분위기는 좋았다.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 만담의 장점을 살리고자 했고,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셨다. 역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는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남은 고민들

우여곡절 끝에 2회 파견노동포럼도 큰 탈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하지만 섹션2팀의 진정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포럼 당일 시연했던 강의 교안은 초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수정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당일 몇몇 참가자들이 들려준 현장의 목소리에서부터 해답을 찾고자 한다. ‘파견노동자들을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조직화’, ‘정규직과의 연대’, ‘파견법 철폐의 필요성’ 등을 알릴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경로’……. 고민이 많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파견법 철폐’를 함께 외치는 그날까지 섹션2 준비팀에서 함께한 고민들은 현재진행형이다. 벌써부터 내년 3회 파견노동포럼이 기다려진다.

 

 

2017파견노동포럼, 모든노동자가파견법철폐를외치는그날까지_김유경-질라라비201710.pdf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