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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금) ~ 13(토) 양일에 걸쳐 경향신문사 15층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8 파견노동포럼』이 열립니다.

 

 날짜: 2018년 10월 12일(금) - 13일(토)
 장소: 경향신문사 15층 민주노총 교육원
 관련 문의: 010-3877-5178 (문자 요망)

 

 프로그램

 

- 1일차(10/12, 19시부터)
. 여는마당: 파견법 Q&A를 통한 교육시연
. 섹션: 팩트체크! 경제단체 주장, 어디까지 사실인가

 

- 2일차(10/13, 13시 30분부터)
. 포럼소개: 파견법 20년을 돌아보다(영상)
. 섹션1: 파견법 20년과 노동자의 삶
. 섹션2: 파견법 20년, 파견법이 미친 영향

 

- 참여신청 >>>  https://goo.gl/forms/MPMjnaft2TR3Uzty1 (bit.ly/2018파견노동포럼)

* PC에서 신청창이 열리지 않을 경우, 모바일에서 신청해주세요.

 

 

2018파견노동포럼.jpg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로 파견법은 시행 20년을 맞았습니다. 촛불대통령의 출발과 함께 산적한 노동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갈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파견법 폐기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후보시절 파견법의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기간제 사용 제한 방식을 기간제한에서 사유제한으로 변경하고, 생명·안전 업무에 대하여 아예 기간제 및 파견노동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정기국회를 살펴보면 어디서도 파견법을 비롯한 비정규직 관련 법률들에 대한 논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파견은 그 사용사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통한 노동권의 침해, 중간착취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에 파견법 폐기를 위한 활동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드러내며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점점 더 파견노동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파견노동포럼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공단지역에서 제조업 파견노동자들을 조직하고자 하는 활동이 지속되고 있고, 인천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파견이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 심각한 실태를 드러내는 안타까운 노동재해의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자 주체의 조직화로 나아가기 위한 운동진영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파견노동자들의 삶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률이 제정된 지 20년, 20년 동안 파견노동자들의 삶이 보호되고 있는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파견법이 우리사회와 노동, 법률에 미친 영향을 꼼꼼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한국의 파견법이 지나치게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사유가 좁다며 파견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재계의 목소리를 팩트체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파견법을 꼼꼼히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견노동포럼은 파견법을 폐기하는 그 날까지 지속됩니다.

2016년 파견노동포럼은 파견법의 악법성과 폐기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파견노동포럼은 파견과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꾸준히 알려내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발언을 듣고, 조직화에 대한 고민을 풀어의내는 자리였습니다.

 

3회를 맞이하는 이번 파견노동포럼은 파견법 20년을 맞아, 파견법이 ‘보호’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파견노동자들을 이용해 왔는지, 파견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한지 듣어보고, 파견법이 미친 영향을 다방면에서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올해에도 파견노동포럼은 파견과 간접고용의 문제에 대해 꾸준히 발언하고, 파견법 폐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사회적 목소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과 참여를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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