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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특수고용 노동권의 보루, 플랫폼노동연대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기획실장)

 

 

1 2019.03.19.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기자회견 [출처 서비스연맹].JPG

2019.03.19.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기자회견 [출처: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의 출현과 유형, 정의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정보통신기술(ICT), 자율주행 등으로 노동 영역에 긍정과 부정의 영향을 동시에 미치기 시작했고, 지난 2010년경부터 디지털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을 거래하는 플랫폼노동을 출현시켰다.

전문가들은 구글, 우버,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등 플랫폼기업들이 기업 가치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전 세계 기업순위 상위에 오르는 등 플랫폼경제가 지속적 확장을 거듭할 것으로 바라보면서 결국 플랫폼노동자의 규모도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의 유형은 크게 ‘주문형 앱 노동(On-demand Work)’과 ‘군중형 노동(Crowd Work)’으로 나눌 수 있다. 주문형 앱 노동은 디지털플랫폼(주로 스마트폰 앱)으로 중개되지만, 오프라인에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O2O(Online to Offline) 노동으로 대표적으로 대리운전, 배달서비스, 가사도우미 등이 있다. 군중형 노동은 디지털플랫폼(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와 노동자 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대표적으로 번역, 앱 개발, 디자인, 컨설팅, 에니메이션 제작 등이 있다.

플랫폼노동은 긱(Gig)노동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1920년대 미국의 모 재즈 공연장 부근에서 단기계약으로 연주자를 필요에 따라 섭외하여 공연을 한 데서 유래되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초단기 임시직 노동을 뜻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노동을 ➀ 디지털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구한 ➁ 단속적(일회성, 비상시적) 일거리 한 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➂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노동형태로 정의하였고,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비임금노동”으로 정의하였다. 플랫폼노동은 과거의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노동이 아니라 비표준화된 비정형노동이라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비정형노동을 ➀ 임시고용 ➁ 단시간 노동 ➂ 파견노동과 다자계약 ➃ 위장된 고용관계 및 종속 자영업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플랫폼노동은 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플랫폼노동자 규모와 노동실태

 

미국의 글로벌경제연구소인 맥킨지(McKinsey)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약 15% 안팎이 플랫폼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내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9~30% 정도로 추산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국내의 특수고용노동자 규모가 221만 명이고 이중 50만 명이 플랫폼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는 ‘신 특고’ 또는 ‘디지털 특고’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서비스 등 전통적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대부분 플랫폼노동 영역으로 흡수되거나 이동되고 있는 상황을 반증해주고 있다.

 

플랫폼운영자들은 온라인상에 공유공간을 마련하여 이용자(소비자, 공급자 등)들이 자유롭게 상호소통하고 거래하는 기능을 제공할 뿐이지 자신들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 그런가?

플랫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인 업무내용, 시간과 장소, 수익(수수료) 등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전무하다. 더군다나 이용자들의 리뷰를 통해서 온라인상 접근이 차단되기도 하는 등 사실상 징계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결국 플랫폼의 기본 운영원리와 지침에 완전하게 종속되어 일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플랫폼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거래)하고 발생하는 부가가치(수익)를 누가 거둬들이는가? 바로 플랫폼기업이다. 따라서 플랫폼기업들의 주 수입원은 플랫폼노동이 거래되어 창출된 중개수수료이므로 플랫폼노동의 사용자는 플랫폼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플랫폼노동연대 출범과 향후 과제

 

서비스연맹은 2018년 여러 전문가들과 플랫폼경제와 플랫폼노동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준비 과정을 가졌다. 올해 1월에는 ‘플랫폼영역에서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3월 플랫폼노동연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조직화 사업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프랑스 노동법전에는 “제7편 특수고용노동자들, 제3권 방문위탁판매인, 지점장, 협동조합 조합원인 노동자 및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 제4장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에서 L7342-6조에는 “플랫폼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표를 통하여 집단적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➀ 플랫폼은 플랫폼노동자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담 ➁ 플랫폼은 플랫폼노동자가 상해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부담 ➂ 플랫폼노동자는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기여금은 플랫폼이 부담 ➃ 플랫폼노동자들이 직업적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노무제공 거부(사실상 파업)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과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여 4대보험 적용 등 사회안전망을 우선 보장하는 것을 주요 요구로 하고 있다. 현재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직화가 진행 중이고 이후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산별노조 건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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