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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촉구 토론회

- 국회 헌법33조위원회/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일시: 2019. 1. 15. (화) 오전 10시 ~ 1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계획 등을 통해 여러 차례 ILO 기본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법의 정비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동관계법 개정에 노‧사 단체가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를 진행하고 2018. 11. 20. 공익위원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발표된 공익위원의견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미달하는 법 개정 방안을 담고 있는 데다가, 국제노동기준과 상충하는 경영계 요구(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를 포함하여 2019년 1월 말까지 포괄적인 노‧사 타협을 모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위원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여당은 2018. 12. 2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이 국제노동기준과 상충될 뿐 아니라 현행 노동조합법을 더욱 개악하는 방향이어서,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전원 교수(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위원장)

■ 인사말: 심상정 국회의원(국회 헌법33조위원회)

■ 발제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의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이동우 사무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논의의 문제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애림 대외협력부위원장)

■ 토론

❏ 고용노동부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호 정책실장)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유정엽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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