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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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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인 오체투지 2차

 

일시: 2017년 12월 19일(화) 13시 30분부터
장소: 서울역에서 청와대까지

 

KTX승무원은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코레일은 승무원들이 안전업무가 아니라 안내업무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비정규직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레일이 더이상 승객들의 안전을 외면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KTX 승무원의 정규직 전환과 11년 동안 싸우고 있는 KTX해고승무원 복직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인들이 나섰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체투지를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이 함께 합니다.

안전한 철도를 바라는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photo_2017-12-18_14-41-58.jpg

* 철폐연대 회원 주간메일 링크기재 오류로 일주일 동안만 여기에도 게시합니다^^;;

 

 

 

 

 

 

 

 

 

 

 

 

 

 

 

 

 

 

 

 

 

 

 

 

노조법 제2조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 (11/7,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노조법 제2조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 

 

- 일시: 2017년 11월 7일(화) 14시-17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조영래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 사회

- 김선수 변호사(민변)

 

○ 발표

- 국제노동‧인권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 방안: 윤애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의 실태: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 노조법 개정안 검토 및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우선 입법 요구: 심재섭(민변 노동위)

 

○ 토론

-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노동부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주최: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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