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보고서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 직장인 1000명 설문결과

by 철폐연대 posted Jul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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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 직장인 1000명 설문결과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갑질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직장갑질 경험 및 대응 △갑질금지법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직장인 1000명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454명으로 45.4%나 됐습니다. 모욕·명예훼손(29.6%), 부당지시(26.6%), 업무외 강요(26.2%)가 높게 나타났고, 폭행·폭언을 당한 경험도 17.7%에 이르렀습니다. 괴롭힘 경험은 2019년 44.5%보다 0.9% 높았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2020 직장갑질 감수성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감수성 지수는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30개 문항의 지표로 개인의 갑질 감수성을 숫자화한 것입니다.

 

갑질금지법 시행으로 갑질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바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며, 4인 이하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갑질 감수성이 69.2점으로 매우 낮습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상명하복, 집단주의적 직장 문화가 직장갑질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돈만 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바뀌고,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감수성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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