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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보고서
2007.04.20 23:43

[노동법 개악 폐기] 선언의 취지와 내용

조회 수 2948 추천 수 4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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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이 된 이후 다들 무기력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정권은 발빠르게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외주화합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를듯한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다음의 내용을 '선언'으로 조직하고자 합니다.

이 선언에 동참하실 동지들은 철폐연대 사무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메일로 보내실 분은 work21@jinbo.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전화번호는 02) 2637-1656 입니다.

한꺼번에 명단을 모아서 보내주실 동지들은 첨부화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첨부화일에는 선언의 취지와 선언문 내용, 그리고 서명용지가 들어있습니다. 서명의 형식으로 선언을 받으시면 팩스번호 02)2068-7659 로 보내주시거나 메일로 명단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선언된 내용은 메이데이 때 발표하고, 다른 동지들의 결의를 촉구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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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개악 폐기 투쟁을 결의한다!

  정부는 비정규 관련 노동법 개악 이후 참으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며 구조조정을 전제한 무기근로계약화, 외주화 계획을 내놓고, 현장에서 실행하려고 한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서 개악된 노동법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기간제 법안에서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기간제 법안이 사실상 계약직 양산법안임을 스스로 폭로하였으며, 파견법 허용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자본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노동법 개악안을 활용한극악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노동법 개악의 효과로 인해 그동안 투쟁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무력화되고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0년을 넘게 일한 사업장에서 장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외주화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고 있고,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6개월, 5개월, 심지어는 1개월짜리 계약서를 매달 쓰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차별 해소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전환배치를 하고 있다. 이미 정규직화에 합의했는데도 법안을 핑계삼아 단협이행을 거부하는 자본에 의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자본은 직접고용하기는커녕 마음놓고 진성도급이라고 우긴다. 노동법 개악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고 눈물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노동운동진영은 무기력에만 빠져서 이 노동자들의 고통과 투쟁에 전혀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숨만 쉬거나, 혹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시행령에라도 개입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법안을 인정해주기도 한다. 현장에서 계약해지를 남발하는데도 무기력하게 방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최초고용입법’을 법안 통과 및 시행 이후에도 투쟁을 통해서 박살낸 것처럼, 다시 투쟁을 조직하고 결의를 다져야 한다. 그래야 법안을 폐기하는 투쟁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무기력하게 있거나 법안을 인정해버린다면 우리는 수많은 비정규직들과 이후 비정규직이 되어버릴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에 투쟁하려는 의지가 있는 동지, 비정규직 양산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분노가 있는 동지, 그리고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동지들이 모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법안의 완전 폐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쟁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 올해 상반기에 노동법 개악 폐기를 위한 대정부 투쟁이 조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할 것이다. 현장에서부터 대중투쟁이 힘있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도적인 투쟁으로 다시 투쟁전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계약해지되고 외주화되면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며, 이 투쟁이 결코 비정규직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투쟁임을 알리고, 승리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2007년 5월 1일  노동법 개악 폐기 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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