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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플랫폼 종사자법안 및 직업안정법 개정안 반대 의견

by 철폐연대 posted Nov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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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908) 및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09)에 대한 반대 의견]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908)」 및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09)」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해당 법안의 제정 및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는 첫째, 해당 법안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며, 둘째, 플랫폼을 통해 일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현상을 야기할 것이며, 셋째, 그로써 노동법을 벗어나 다양한 불안정 노동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를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지난 2002년 출범 이후 꾸준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 활동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 역시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시급함을 제안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노동권 자체를 보장하지 않고, 노동자에 해당되면 노동법으로, 그것이 아니면 플랫폼 종사자법이라는 방식으로 양분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노동자들을 권리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로 송부하였습니다.

송부한 의견서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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