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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00일 남짓 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 수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책임지기는커녕, 요양서비스의 질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 국민의 노후를 시장화 시켜 돈 벌이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음을 누차 경고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조 하에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복지의 강화가 아닌 전 국민이 낸 보험료가 자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투입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 결과 높은 본인부담금, 요양기관의 편중으로 인한 이용 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중 약 6만 5천 여 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들은 등급판정 노인을 소개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시간을 이용한 것처럼 꾸며 수가를 청구하고 대상 노인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는 주는 방식의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요양시설에는 이름만 있고 일은 하지 않는 유령 요양보호사들이 생겨나고,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간호 인력도 없이 20~30명의 노인을 돌보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재가기관의 경우 시급5~6천원에 이동시간 등을 제외한 직접 서비스 제공시간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해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의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희롱 성추행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16만 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 중 실제 취업한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지자체별로 1~2명의 담당자만 배치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회피하고 있다. 더욱이 각종 규제완화와 시장화,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의 부제로 인해 식비 등의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지침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데 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 것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다. 그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 속에서 날로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실업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만연하고 있는 오늘 날의 현실 속에서 늙고 병든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이 사회 극소수 가진 자들만의 몫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의 노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빈부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능해야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여전히 돈 없는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며, 시급제 비정규직을 대량 양성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  

오늘부터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0일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비 등 비급여 최소화, 공공시설 확대, 요양인력 기준 상향 및 양성 대책마련을 통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 요양노동자 근로조건 보장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논의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08년 국정감사에 대한 감시활동과 함께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천을 더욱 강화시켜갈 것이다.

2008년 10월 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병원노동자‘희망터’, 사)경남고용복지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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