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실

조회 수 6384 추천 수 57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펌] 근로복지공단의 2004년 비정규직 운영계획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홈페이지에서 퍼옴.

1. 목 적
ㅇ 비정규직의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비정규인력 확대 방지
ㅇ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합의 및 단체협약 사항 이행

2. 배 경
ㅇ 2003년도에 내부제한경쟁시험 합격으로 2004년 초에는 비정규직 결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향후 비정규직 결원충원 여부에 대한 검토와 방침결정 필요

ㅇ 결원충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종전과 같은 충원방법 보다는 비정규직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 모색 필요

3. 기본방침
ㅇ 내부제한경쟁 합격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한 충원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다 결원으로 인하여 충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억제

ㅇ 충원방법은 계약직·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는 방안 강구

4. 세부치침
가. 결원충원 금지원칙
  ㅇ 현재 결원 및 '04. 2월초 결원이 예상되는 인원은 충원하지 않고 결원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비정규직 결원에 대한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부 총무국 인사부에 충원계획을 제출한 후 본부의 승인을 받아 조치

나.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조치
  1) 특수직무에 대한 조치
   ㅇ 진료비심사업무, 재활상담업무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여 기관 내에서 인력의 이체활용이 불가능한 업무는 결원을 충원하되 상근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활용
    - 진료비심사업무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유사경력자 우선 채용)
    - 재활상담업무 : 현장요양업무 경력자, 상담·사회복지업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등

      * 재활상담업무 담당자가 금번 내부제한경쟁 시험에 합격하여 정규직에 임용될 경우 해당자를 보상부에 배치하여 재활상담업무 담당토록 하고 파견근로자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원을 지원토록 함.
      * 보령지사의 비정규직 노조전임 발령으로 인한 재활상담원 공석은 필요시 파트타임으로 채용하되 노조전임 해제시 복귀를 대비한 조건부로 채용

   ㅇ 파트타임 또는 파견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충원사유 등을 명시한 『비정규직 충원계획』을 본부 총무국 인사부에 제출하여 충원여부 결정

   ㅇ 파트타임 채용방식은 주 2∼4일 근무, 재택근무 또는 주 5일로 하되 1일 8시간 미만 근무 등의 형태로 기존의 상근 계약직과는 다른 근무형태

   ㅇ 파트타임 근로자의 보수는 계약직 보수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사용인원, 자격, 경력에 따라 시간제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파견근로자 인건비는 용역비로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부에서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전용 조치
   ㅇ 전산계약직은 종전 방식대로 결원인력 채용

  2) 일반직무에 대한 조치
   ㅇ 일반직무 중 신용보증·실업대책업무 담당 비정규직 결원은 기관내의 현 계약직원을 이체하여 활용

   ㅇ 일반직무 중 기타 보조적 업무는 결원시에도 충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형편상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동안 일용직 사용. 이 경우 일용직원은 필요시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1년 이상 계속사용을 금함(1년 이후에는 반드시 교체)

  3) 일용직 결원에 대한 조치
   ㅇ 일용직 결원시에는 충원이 가능하나 충원방식은 반드시 파견근로자를 사용. 단, 파견근로자는 동일인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매년 교체사용

다. 계약기간
  1) 계약직
   ㅇ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원으로 '03. 12. 31. 기준 근속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계약직원을 재계약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음(2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1년 단위로 계약)

  2) 일용직
   ㅇ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원으로 '03. 12. 31. 기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일용직원을 재계약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음.(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3개월 단위로 계약)


5. 행정사항
가. 충원계획서 제출
  1) 2004년도 충원계획
   ㅇ '03. 12월 현재 비정규직 결원 및 '04. 2월초 내부제한경쟁시험 합격자 정규직 임명에 따른 비정규직 결원예상을 포함하여 실·국별, 소속기관별 업무별 결원과 충원이 불가피한 인원,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비정규직 충원계획』을 '03. 12. 31.까지 본부 총무국 인사부에 제출
   ㅇ 충원시 본 지침을 준수하되 지침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도 명시

  (양식)
2004년도 비정규직 충원계획
   □ 실·국 또는 소속기관명 :

  주)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결원이 있더라도 충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수시 충원계획 제출
   ㅇ 2004년도 중 수시 결원발생으로 충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충원계획을 본부 총무국 인사부에 제출

나. 충원계획에 대한 검토·회시
  ㅇ 본부 총무국 인사부는 소관별 비정규직 충원계획에 의한 충원인원, 충원방법 및 충원사유 등에 대하여 본부의 해당업무 관련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 후 승인여부 회시
  ㅇ 예산관리부서는 필요시 예산조치

다. 계약서 작성 및 비정규직 운용시 유의사항
  ㅇ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은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사용목적에 대한 예산과목을 명시하여 급여지급 등에 활용

  ㅇ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별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계약기간 만료전 당초 사용목적에 대한 예산과목과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보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비정규직원에게 변경되는 예산과목을 설명하고 당해 계약서 수정·서명날인 후 시행

붙  임 :근로계약서 양식 각1부. 끝.



단결투쟁
근 로 계 약 서(계약직)

사용권자를 "갑"이라 하고 비정규직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 . . ∼' . . 까지로 한다.
②"갑"은 "을"이 비정규직원관리세칙 제1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2조(담당업무 등) 비정규직원의 직책,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은 공단규정·지침·지시·명령 등에 따른다.
제3조(근무시간) 비정규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단 복무규정 등에 따른다.
제4조(보수) "을"의 보수는 공단 보수지급 관련규정 및 비정규직 보수지급지침 등에 따른다. [ 예산과목 : ]
제5조(퇴직금) "을"은 퇴직금 지급 관련규정 또는 비정규직원 보수지급지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
제6조(겸직제한) "을"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7조(손해배상) "을"이 계약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비정규직원관리세칙 및 관련규정,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자 : 년 월 일

"갑"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을"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파트타임)

사용권자를 "갑"이라 하고 비정규직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 . . ∼' . . 까지로 하되, 주간 근무일은 요일부터 요일까지로 한다.
②"갑"은 "을"이 비정규직원관리세칙 제1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2조(담당업무 등) 파트타임 직원의 직책,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은 공단규정·지침·지시·명령 등에 따른다.
제3조(근무시간) 파트타임 직원의 근무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제4조(보수) "을"의 보수는 시급 금 원으로 한다.
[ 예산과목 : ]
제5조(퇴직금) "을"은 퇴직금 지급 관련규정 또는 비정규직원 보수지급지침에 따른다.
제6조(겸직제한) "을"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7조(손해배상) "을"이 계약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복무) 파트타임 직원의 휴일, 휴가, 병가, 휴직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9조(준용)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비정규직원관리세칙 및 관련규정,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자 : 년 월 일

"갑"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을"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일용직)

사용권자를 "갑"이라 하고 비정규직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 . . ∼' . . 까지로 한다.
②"갑"은 "을"이 비정규직원관리세칙 제1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2조(담당업무 등) 비정규직원의 직책,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은 공단규정·지침·지시·명령 등에 따른다.
제3조(근무시간) 비정규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단 복무규정 등에 따른다.
제4조(보수) "을"의 보수는 일 금 원으로 한다. [ 예산과목 : ]
제5조(퇴직금) "을"은 퇴직금 지급 관련규정 또는 비정규직원 보수지급지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
제6조(겸직제한) "을"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7조(손해배상) "을"이 계약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비정규직원관리세칙 및 관련규정,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자 : 년 월 일


"갑"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을"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자료] 2024년 신규가입 회원/후원회원을 위한 철폐연대 안내서입니다. file 철폐연대 2024.03.14 29
공지 기타 [자료] 2024년 철폐연대 활동계획 file 철폐연대 2024.01.23 52
967 기타 2007. 파견대상업무 file 철폐연대 2007.05.11 6624
966 기타 자주적단결권완전쟁취를위한노동사회단체간담회 file 철폐연대 2001.04.10 6608
965 교육자료 [소책자] 노동법 개악 대응, 이렇게 하자! file 철폐연대 2005.12.20 6606
964 기타 [월례토론회 웹자보]2006년 비정규투쟁 전망 file 철폐연대 2006.03.20 6575
963 교육자료 [교안] 위기와 불안의 시대, 제대로 이겨나가기 file 철폐연대 2010.05.13 6521
962 기타 FTA 타결 보도자료 등 관련 자료 file 철폐연대 2007.04.04 6500
961 기타 두 해 살이 풀 file 철폐연대 2003.10.29 6481
960 토론회/보고서 2006년 7월 5일(수)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회 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06.07.24 6475
959 토론회/보고서 [토론회] 특고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file 철폐연대 2010.04.27 6442
» 기타 근로복지공단 04년 비정규직운영계획 철폐연대 2004.01.07 6384
957 교육자료 [교안]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투쟁 사례 file 철폐연대 2005.10.09 6353
956 기타 [기자회견자료] 타임오프 폐기 법률가 공동선언 file 철폐연대 2010.07.20 6329
955 기타 결사의자유위원회324차보고서 file 철폐연대 2001.03.28 6255
954 기타 회원토론회 웹자보 file 철폐연대 2005.05.26 6231
953 토론회/보고서 [발제] 반빈곤투쟁으로서 최저임금 투쟁 file 철폐연대 2010.05.22 6213
952 기타 현대중공업사건 판정문 file 김철희 2005.04.19 6200
951 교육자료 화물연대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교육 1 file 철폐연대 2004.10.13 6198
950 기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규약 file 철폐연대 2002.09.11 6156
949 기타 토론내용녹취록 file 철폐연대 2001.03.22 6145
948 기타 성명서_간접고용노동자노동권보장 file 철폐연대 2000.06.26 61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