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판결 나와

by 철폐연대 posted May 18, 200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비정규직도 산재보험 대상!

[YTN 2004-05-18 20:26]


[앵커멘트]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지않은 독립된 지위에서 일하는 용역업자도 임금을 받으며 종속관계에서 일했다면 법적인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던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 정수기 회사의 수리 용역을 맡고있던 박모씨는 지난 2001년 업무중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보상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7천 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회사측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용역 기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가 아니라며 보험료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용역기사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돼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용역기사는 회사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종속적 근로관계로 볼수 없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다면 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봐야하고 따라서 회사측에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유도윤 변호사]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줄이려고 불공정 계약을 하는 회사들에게는 경종을 울려주는 모범적인 판례입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통계청 추산으로 460만명에 이릅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4대 보험 등 법적인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는 청신호가 밝혀진 셈입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