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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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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전사에 대한 판례 동향을 보면 96년 이전의 경우는 당연히 이들이 노동자임을 전제로 하여 징계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진 것이었습니다(대부분이 차량 불하 이전의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량 불하가 진행이 되었고 노동자성 자체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으나(97다7988), 노조법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번 CKI 대법원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레미콘 운전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다룬 첫 대법원 판결이며,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10여건의 건설운송노조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인수위에 의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보호대책에 논의되고 있을 때에 - 대법원이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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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2다57959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씨케이인프라시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박정화 외 6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2. 9. 13. 선고 2002나20256 판결
판 결 선 고 2003. 1.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799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원고의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운송해야 하는 등 그 업무 내용이 원고에 의하여 정해지고, 운반의뢰 불이행이나 구내 도박 및 음주 등의 경우에 배차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원고로부터 근무태도에 대하여 교육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마치 고용관계에 유사한 외관을 형성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으로부터 공급주문을 받는 주체인 이상, 운반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운송차주들로 하여금 운반장소를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것은 운반도급계약의 기본적이 내용에 속하는 사항이고, 운송차주들이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반하는 것은 레미콘의 정확한 강도와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이 필요하고 생산 후 9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레미콘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레미콘 제조사가 레미콘의 타설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상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타설하여야 하는데, 운송차주들이 건설현장에서 원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원고가 운송차주들에게 출하시간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점,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물량을 안정적이고 독점적으로 운반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원고와 장기간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의 신용과 영업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점, 운송차주들의 복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복귀여부도 자유로운 점, 운송차주들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레미콘 운송차량의 소유권이 운송차주들에게 있고 그 차량의 관리를 운송차주들 스스로 하여 온 점, 근로소득세를 원고가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운송차주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운송차주들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운송차주들의 일원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고용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는 원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과연 원고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다투었고 (특히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물론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도 사용종속관계에 의하여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를 부정하는 판단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서 성
대법관 배기원
주심 대법관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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