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일반화와 합리적인 비정규직의 양산이 그들의 의도다.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위한다면 당장 비정규악법 자체를 폐기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Mar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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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위기시기에 노동자들의 삶을 위한다면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려는 의도로 점철된 애초부터 문제였던 비정규직법을 당장 폐기하고, 노동하든 노동하지 않든 모든 노동자들이 생계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정권과 자비정규직의 일반화와 합리적인 비정규직의 양산이 그들의 의도다.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위한다면 당장 비정규악법 자체를 폐기하라!



비정규직의 일반화를 위한 의도가 드러났을 뿐이다.

3월 13일자로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은 경제위기 시기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더욱 고통스러운 삶으로 전락시키는 기만적인 대책일 뿐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 입법 예고는 경제위기에 또다시 책임을 넘기고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을 안착화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간제노동과 파견노동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파견대상 업무를 추가하여 확대하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시간 및 예외 사유 또한 확대하여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겠다는 의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의 경우 5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 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마당에 실효가 없다.
이는 단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일반화하기 위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와 함께 경제위기의 문제를 전가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불안과 저항을 잠재우려는 이중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어디에도 미달한 대책이요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가장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는 ‘비정규직의 일반화’라는 그들의 의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된다는데 있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빌미로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할 뿐이다.

비정규직법상 정규직 전환이 시작되는 09년 7월과 유례없는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번 개정의 발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4년으로 연장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4년 연장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더욱 양산하여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현재 정부는 ‘더 많은 고용’을 빌미로 해서 지속적으로 ‘비정규직화’를 감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용을 조금 연장하면서라도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들의 이유는 사실상 현재 경제위기에 겨우 삶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고 위기를 받아 안으며 연장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미 비정규직화란 기업에 있어서 해고의 자유에 다름 아니다. 이미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경우나 신용보증기금 비정규직 주택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등 몇몇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가을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용역 노동자는 4만 8천 명이 늘었고,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자도 2만 7천 명이 늘었다. 이는 기간제법에 의해 2년 고용 이후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고 파견․용역노동으로 전환시킨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의 문제는 비정규직의 해고가 아니라 오히려 고용형태를 왜곡하고 더 낮은 일자리로 만들어가는데 있다. 비정규직의 제도화 자체가 이미 해고와 불안정한 일자리를 내포하고 있고, 급격한 경제위기의 시기에 삶 자체를 파괴당하는 노동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비정규직화를 부추기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도움이 된단 말인가. 오히려 불안한 이 시기에 더욱 불안을 감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파견업종 허용 범위 확대, 합법 파견 권장을 통한 무한한 파견노동의 확대 의도

또한 이번 개정안의 파견노동의 확대에도 문제가 있다. 파견대상 업무는 그대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추가하여 무한히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상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여 궁극에는 파견금지 업종인 제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고 사실상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파견노동을 확대하려는 의도이다.
게다가 무허가‧불법업체의 단속은 강화하고, 우수 파견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파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는 불안정한 노예 노동인 파견노동을 합법적으로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도이기에 심각하다. 파견법의 제도화를 통해 이 법을 최대한 활용만하면 얼마든지 명분을 가지고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제 기존 불법파견적 요소가 있었던 부분을 최대한 없애고 합법파견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파견 허용 범위를 늘리는 이상 불법적인 파견이 줄어드는 마당에 불법적인 파견의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 역시 의미가 없다.

단시간근로 활성화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단시간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동안 1주 15시간 미만이었던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1주 20시간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육아․가사․학업 등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의 파트타임 근로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여성노동자를 저임금 불안정노동으로 내몰고 여성노동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그대로 강요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온 정부의 ‘여성취업 촉진을 위한 단시간 근로 모델’의 연장선상에 다름이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미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 상황이라기보다 안정적 일자리가 없고, 가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허울로 인해 강요되고 있고, 이미 적정 수준의 소득을 벌기 위해 실제로는 훨씬 장시간의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단시간 근로의 확대는 불안정한 노동을 더욱 양산하고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차별시정제도를 통한 노동자간 위계화와 차별의 합리화가 부추겨지고, 차별시정제도를 통한 고용불안이 나타나는 것이 더 문제다.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월개월로 연장하고, 차별시정 절차에서 노동위원회 차원의 조사강화와 공인노무사 무료지원과 노동조합의 조력․대리역할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노동조합에의 직접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는 빠져있다. 그러나 차별시정 제도의 개선의 실효성 여부가 문제는 아니다. 이미 현실에서는 차별시정의 소지 자체를 없애기 위해 무기근로계약, 분리직군제, 진성도급 방식 등 직무분리와 업무 분리로 합리적 위계화가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차별시정이 그러한 위계화와 차별의 합리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한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는 노동자간 위계화를 고착시키고 차별을 합리화하는데 더 문제가 있다. 게다가 현실에서는 차별시정제도 도입 이후 차별시정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계약해지되는 사례들도 나타나서 오히려 차별시정이 고용안정이 아니라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폐기하고, 생존할 권리 보장하라!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위기시기에 노동자들의 삶을 위한다면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려는 의도로 점철된 애초부터 문제였던 비정규직법을 당장 폐기하고, 노동하든 노동하지 않든 모든 노동자들이 생계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임은 정권과 자본이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제도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수용하도록 강요하면서 마치 경제위기의 고통을 걱정해 주는 듯한 이러한 기만적인 발상은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13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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