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또다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려는 의도로 사용하지 말라

by 철폐연대 posted Sep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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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는 기간제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실태일 뿐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사실이거나 정규직 전환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권의 공방을 뒷받침하는 결과는 아니다.뉴시스
노동부가 지난 9월 4일 발표한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는 그동안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량해고설과 민주당의 정규직전환 효과와 관련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노동부는 “법상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7월 계약기간 만료자는 19,760명으로, ‘정규직 전환’ 36.8%(7,276명), ‘계약종료’ 37.0%(7,320명), ‘기타’ 26.1%(5,164명)”이라고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 발표의 결과와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30% 선에서 나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계약종료’ 37.0%(7,320명)와 함께, ‘기타’로 분류한 26.1%(5,164명)가 고용불안정층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를 둘러싸고 여전히도 논란과 공방이 되는 것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기타’ 26.1%이다. 노동부는 이것까지 포함하여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고용불안은 63%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부터 주장했던 대량해고설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여전히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즉 비정규직 해고의 자유기간을 늘리자는 이야기를 계속한다.

이미 노동부는 작년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교체사용(21.4%), 도급․파견 전환(19.9%) 등 총 40%에 달하는 경우가 다른 기간제노동자로 교체 사용하거나 간접고용으로 전환한 경우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26%에 달하는 기타는 불법과 편법을 오가는 교체사용 되거나, 외주화되는 경우이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이미 현장에서는 반복적 기간제노동자 사용을 위해 3개월, 6개월, 10개월 등의 초단기 계약이 늘어나고 있고, 비정규직법을 빌미로 외주화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간제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실태일 뿐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사실이거나 정규직 전환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권의 공방을 뒷받침하는 결과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 고용기간이 2년이어서 2년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초단기 계약과 외주화 되며 더욱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므로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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