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정당하다

by 정법 posted Dec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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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철도 노동자 들의 정당한 차업에 대한 탄업을 즉각 중단하라 불법은 원래 불법이고 합법은 말로만 합법이고 마찬가지로 불법인 이 나라 대통령 말이 곧 법이되는 이정권의 끝은 어디인가철도 노동자 파업 지극히 정당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공기업 노동자, 그중에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연일 이야기 하고 있다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원칙인가
90년대부터 지하철, 한국통신, 철도기관사, 발전, 가스 노동자의 투쟁에 정부가 항상 하는 말은 “직권중재 사업장이기에 어떠한 단체 행동도 모두가 불법이다"라는 것이었다. 이 노동조합은 파업도 하기전에 이미 불법이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지도부와 조합원들은 탄압과 체포를 피하기 피해 성당, 학교 기지창 등에 함께 모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새벽 파업을 선언 하자마자 어김없이 백골단 특공대가 투입되고  노동자들은 싸우다가 흩어지고 깨지고 지도부는 명동성당 들머리 천막으로 가서 투쟁을 지도하다가 구속되는 것이 직권 중재 사업장 노조들의 투쟁 양상이었다
그 때 재판정에서 검사 판사들이 하는 말은 “당신들의 투쟁은 정당할지 모르나 직권중재 사업장에서의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기에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대통령과 언론, 경찰과 검찰`판사, 그리고 회사 당신들이 했던 말 '불법이기에 구속 해고 파면 징계 손해배상'이라는 말로 당신들의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이 모든 탄압을 정당화시켰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들은 집회때마다 중요 요구와 구호로 직권 중재 철폐를 외쳤다. 그렇지만 정부와 자본은 직권중제제도를 없애는 대신 필수유지업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상자가 무려 조합원의 40%가 되는 누더기 노동관계조정법을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철도 발전 등에서는 파업의 핵심부서 노동자들의 비율은 더 높게 광범위하게 잡아놓아 사실상 파업권을 봉쇄하였다
공공부분 노동자들에게 '파업 할테면 해봐라  장기판 차포 다 떼어 놓았는데 어디 해봐라. 아무런 위력도 힘도 없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악한 것이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은 이 누더기법이라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법인대도, 필수유지업무를 인정하는 파업을 하면서도 철도가 서고 화물이 서니 대통령부터 온갖 협박을 가하고 야단이다

거꾸로 물어보고 싶다
당신들 마음은 파업을 떠나서 노조를 없애 버리고 싶다는 것인가하고?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가 있단말인가? 대통령, 총리, 장관 당신들만 헌법에 보장된 지위와 활동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헌법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탈법적인 말은 대서특필되고 보장되고  노동자의 주장은 모두가 불법이고 무시되는 이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독재와 가까운 나라인 것이다.

그러니 불법과 합법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수밖에 없다.
철도 파업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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