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업주, 실질적인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by 박주영 posted Apr 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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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산적해있는 간접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단결된 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철폐연대는 이러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2003. 8.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마자 원청의 지시 하에 조합원이 소속된 사내하청업체가 모두 폐업하고, 일제히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사업폐지를 유도한 원청사업주에게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게 된다.

그간 법원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외관상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에 국한하여 해석하면서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묵시적 근로계약이란 사실상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원청사업주가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면서도 사용자로서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단체교섭도 거부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사내하청 사업주를 이용하여 해고시키게 하거나 사업장 내 출입을 막거나 심지어 하청업체를 폐업시켜왔다.

2010. 3. 25.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원청사업주가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를 배제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 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엄격한 의미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주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원청인 현대중공업을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그간 철폐연대 법률위원회에서 주장해왔던 원청 사용자성 판단의 실질적 지배력설을 받아들인 것으로, 앞으로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침해하는 원청사업주에 대한 일정한 금지규범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향후 원청사업주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확대시킬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원청사용자는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력을 더욱 은폐된 방식으로 변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체로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룬 것으로서, 근로조건 등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나아가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원청사용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성과는 무엇보다도 해고의 위협 속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3권을 주장하고, 원청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전히 산적해있는 간접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단결된 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철폐연대는 이러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며,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원청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0월 4월 1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사진출처는 '울산노동뉴스'이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노동자들의 퇴근투쟁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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