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by 철폐연대 posted Apr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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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임박한 건설노조 투쟁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동부의 대표자 변경신고 반려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인권침해이며 명백한 위헌임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은 4월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에서 노동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자리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임박한 건설노조 투쟁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동부의 대표자 변경신고 반려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인권침해이며 명백한 위헌임을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과 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건설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 지난 3년의 활동 속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아 왔고, 건설노조의 활동으로 건설현장의 노사관계를 자율적으로 형성해 왔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칫 가진 자들의 비리의 온상이 될 수있는 건설현장을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산업안전이 지켜지고, 투명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활동해 왔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아래는 발표된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

노동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대표자 변경신고 반려가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리 사회는 그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여부 및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비록 사회적으로 완전한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자영인에 지나지 않고, 실질에 있어서는 노동자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이 각계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또한 노동3권의 향유 주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보다 폭넓게 해석되는 것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전면 인정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및 해석이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누차 논의되어 왔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도 그간 지속되어 왔다. 비록 노동자성 부정으로 인해 수많은 탄압에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지난 10년간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꾸준히 노조로서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은 명실상부한 노동자들의 대표체로서 활동해 왔으며, 노동현장에서 집단적인 노사관계의 일 주체로서 자리 잡아 왔다.

그런 가운데 내려진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 논란 및 대표자 변경신고 반려는 아직 사회적으로 답을 내리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정부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의심케 하는 지점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밑에서부터 흔들어 노동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그간 형성되어 온 노사관계를 깨뜨릴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최근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나 청년유니온 등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 노동자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설립신고제도를 악용하여 노동3권을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으며, 노동법률단체 구성원들은 노동부의 이 같은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의 전면적 보장을 촉구한다. 아울러 노동부의 대표자 변경신고 반려 취소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4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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