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는 '사회서비스 선진화 방안' 반대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Jun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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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27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방안’을 내놓았다. 사회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기에 앞으로 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는 ‘사회서비스 선진화 방안’ 반대한다!



  정부는 5월 27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방안’을 내놓았다. 사회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기에 앞으로 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유망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여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간병서비스의 제도화, 돌봄서비스산업 육성,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실화,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을 세부추진 과제로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방안’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진행되어왔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 공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간병과 보육, 돌봄등과 같은 서비스를 이윤창출을 위한 시장의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인 것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것을 ‘복지’등의 이름으로 포장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여 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노골화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회서비스를 시장적 방식으로 재편하고 산업화하려면 비공식영역에 있는 노동자들을 공식영역으로 끌어들여 규율과 통제가 가능하고 기업에 종속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방안에서는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나 돌봄서비스 육성법 등이 제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억누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바, 간병서비스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이 아닌 비급여로 하면서 파견방식을 도모한다거나 바우처 방식을 확대해서 서비스 수요의 빈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일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시간 불안정한 일자리로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공급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제공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만들겠다고 한다. 우후죽순처럼 많은 영리업체들을 만들어내겠다는 발상이다. 그렇게 되면 영리업체들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발상을 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정부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방안’을 통해서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소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종합관리업체들을 만들어서 정부가 직업훈련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렇게 되면 공급업체들은 사실상 사용자이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지지 않고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중간착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서 수요 확대정책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하는데 그 내용이 바우처 적용대상 확대이다. 바우처 방식이란 사회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주어서 자신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쿠폰과 같은 개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바우처 비용을 ‘초기투자비용’으로 간주한다. 처음에 바우처 지원비용을 많이 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시장이 확대되면 지원을 줄이고 본인 부담률을 높여가면서 점차로 시장에 맡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간병 제도화도 의료보험상의 급여항목으로 하지 않고 비급여로 하여 환자보호자가 부담을 다 떠안도록 하되 세상의 혜택을 주어 수요를 촉진하겠다고 한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만 확대하고 이후에는 수요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회서비스를 시장적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자본가들의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던져주면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점차로 나빠지고, 사회서비스를 당연하게 제공받아야 할 노동자와 민중들은 자기 돈을 내고 서비스를 사야 하는 상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반대하고 공공적인 사회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안적 사회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입장도 제출해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사회서비스를 담당해왔던 비영리기관과 공공부문을 총괄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일원화하는 투쟁을 지역 차원에서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회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노동권이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고용관계에서 공공기관이 책임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방안 등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에 대해서도 공동투쟁이 필요하다. 그럴 때 사회서비스를 공적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우리의 투쟁도 한걸음 전진할 수 있다.



* 첨부된 파일은 정부가 내놓은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철폐연대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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