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사고파는 중간착취를 전면 합법화하는 노사정위원회의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에 반대한다.

by 박주영 posted Jul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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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고용서비스의 강화란 인간에 대한 거래, 인간에 대한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인간으로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양질의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용정책방향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철폐연대는 공공적 고용정책을 포기하고 인간에 대한 반인권적 거래행위, 노동2010. 7.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통해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ㅡ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고용서비스 유관기관들의 협력체제 강화 방안 마련을 주요의제로 논의하였다. 그런데 합의문에서 공공고용서비스 강화는 사실 민간고용서비스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취업알선분야를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오히려 민간 유료직업소개소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구인기업에 대한 소개수수료를 자율화하고 직업소개기관의 대표자의 요건을 삭제하여 직업소개뿐 아니라 파견, 직업훈련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 및 파견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노동관계의 형성함에 있어 누구든지 중간에서 노동자의 노동력 제공과 관련한 중간착취를 할 수 없다. 인간의 노동력은 인간 그 자체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상품처럼 인간의 노동력을 거래한다면 인간 자체에 대한 거래로 인한 인권침해의 폐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자체에 대한 거래는 인류가 용인할 수 없는 노예제도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개입하는 사인의 행위를 금지하였고, 직업안정법을 통해 유료 근로자 공급 사업을 금지시키며, 직업소개는 공익적 목적에서 국가의 정책적 과업으로 제한해왔던 까닭이다.
그런데 파견법을 제정하여 사실상 민간의 근로자공급사업을 허용하면서 그러한 원칙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10여년 사이에 전 산업에 불안정노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있어서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온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인간에 대한 거래를 하나의 사업으로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제는 사업장 내에서만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사업장 밖에서, 취업하기 전부터 관리통제되기 때문에 불안정노동을 확대, 재생산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정책은 오로지 중간착취의 우려가 높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산업화에만 초점을 맞출 뿐 그로 인해 노동관계가 어떻게 왜곡되고 노동자의 고용환경이 불안정화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그 효과와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고민조차 빠져있다는 점이다.
특히 직업소개와 직업훈련, 파견, 용역도급 등을 하나의 기업에 통합시키는 종합인력서비스업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기 전부터 특정 기업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민간의 유료 직업소개소는 직업소개와 파견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임금으로부터 중간착취를 하고, 민간위탁된 직업훈련기관이 이윤을 극대화하기위해 노동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직업소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자신의 이윤을 얻기 위한 일을 시키는 사례들이 계속되었는데, 취업의 관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의 고용서비스분야를 민간의 한 기업에 의해 통제하게 된다면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한 사람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통제되고 침해될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나아가 공공 고용정보망을 통합하여 이를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고용에 관한 개인정보를 민간에 넘기는 것으로 인간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공공 고용서비스의 강화란 인간에 대한 거래, 인간에 대한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인간으로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양질의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용정책방향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철폐연대는 공공적 고용정책을 포기하고 인간에 대한 반인권적 거래행위,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며, 이러한 정부조치에 대응하여 민주노동세력의 강고한 투쟁이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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