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기법 개정 반대!

by 철폐연대 posted Dec 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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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임금도 불안정해져 노동자의 생활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다. 이는 정부가 아무리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삶의 풍요와는 거리가 멀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아울러 12월 규제심사, 내년 1월 법제처 심사, 2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내고 있다. 주요한 두 가지 내용은 이러하다.

첫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2주 단위 -> 1개월, 3개월 -> 1년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고용노동부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주 40시간제의 정착으로 인해 의미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1개월 단위로 확대하여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또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업무량의 변동이 있는 업무의 경우 현행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는 기업의 업무 실정에 맞추어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것이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방편이 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휴일(휴식)을 늘려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의 삶이 아니라 기업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써 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노동자 생활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또한 실질임금의 감소를 가져온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때로는 적은 노동시간으로 인해 축소된 임금을 지급받고, 또 업무량이 많을 때는 장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연장 및 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들이 기본임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이를 장시간의 연장과 휴일근로로 보충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자 생활의 불안정과 임금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의 확대와 함께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란 연장 및 야간 근로, 휴일근로 그리고 연차휴가를 저축하여 필요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근로로 보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으로 인해 결국에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 노동자들을 장시간 근로시키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휴가를 쓰도록 만드는 것일 뿐이다.
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결부된다면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불안정서은 더욱 커질 것이고, 임금 하락 역시 심해 질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개월 단위는 취업규칙으로, 1년단위는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시행령으로 운영 방안을 정하게 되는데, 이 역사 노사합의로 시행을 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은 이 법개정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되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이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노동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임금도 불안정해져 노동자의 생활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다. 이는 정부가 아무리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삶의 풍요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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