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 구성

by 철폐연대 posted Jan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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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4개 단위가 홍익대학교의 청소용역, 경비,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1월 27일 목요일 10시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4개 단위가 홍익대학교의 청소용역, 경비,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1월 27일 목요일 10시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여명의 법률가와 50여명의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으며, 기자회견에서는 이후 진행될 투쟁과 법률지원단의 고소고발 및 진정 활동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또한 기자회견 후 농성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도급의 형태를 띠나, 원래 의미의 도급이라 볼 수 없는 노동력만을 공급하는 형태의 용역계약에 대해 법적 제한이 가능한지, 또 홍익대학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문


1. 홍익대학교는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와 즉각 교섭에 응하고,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지난 2010년 12월 31일 홍익대학교(이하 홍익대)가 청소시설관리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 한 후, 실질적 해고를 당한 홍익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농성은 1월 27일 현재 24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냉기 서린 건물바닥에서 오직 한 가지, 고용승계만을 홍익대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학교측의 대답은 공공노조 서경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이었다. 또한 대학측은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조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새로운 용역업체와의 입찰계약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4개 법률가단체들은 홍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오늘 홍익대의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홍익대에 의하여 고소고발된 조합간부에 대하여 변론을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한 홍익대를 규탄한다!

201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액인 ‘4,110원’을 기준으로 하여 실급여액을 계산하면, 홍익대 청소관리 노동자들의 2010년 기준 월 급여액은 815,840원으로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액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을 적용한 임금액과 노동자들에 대하여 지급되었던 임금액의 차액은 체불임금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최저임금법 제6조 등에 의하여 ‘수급인’인 해당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낮은 단가로 가장 많은 근로로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 홍익대가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결국 홍익대는 힘없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한 당사자로서,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홍익대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이며,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라!

판례는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홍익대측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과 용역업체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자로서 도급금액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고 실제 일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노동자들을 휴게시간에 근로하거나 대기하도록 만들기도 하였고, 업무와 무관한 집회 현장에 노동자들을 동원시키면서 근태관리, 직무교육 등을 직접 행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홍익대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홍익대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임이 명백하다.

또한 홍익대는 이번 계약해지가 마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홍익대는 공개입찰방식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가 설립되자마자 계약만료를 통지한 후 청소용역업무의 공백이 우려되자 용역업체에 3개월 계약연장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본 계약해지는 노조설립을 와해하겠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홍익대는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서,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4. 홍익대는 ROTC 동원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

ROTC 학생들은 병역법 제57조,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해 병적을 가지고 군사교육을 받는 장교 후보생들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ROTC 학생들이 농성장에 시설경비 등의 명목으로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홍익대가 ROTC 학생들의 동원과 관련하여 학군단 지휘부와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협의를 하였거나 학군단이 이를 묵인/수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공무원인 학군단장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익대 총장 역시 형법 제30조 등이 적용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학군단장은 학군단 후보생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사법 제56조에 의해 직무태만 또는 품위 손상행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홍익대가 최소한의 양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ROTC 학생들의 농성장 투입 의혹에 대해서는 홍익대 총장 및 학군단장의 책임 있는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진실규명에 따른 불법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및 법률가단체들은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은 홍익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지금이라도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홍익대가 계속하여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우리 법률지원단 및 법률가단체들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홍익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하나, 홍익대는 즉각 노조와 성실한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홍익대를 규탄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홍익대는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2011년 1월 27일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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