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자!

by 철폐연대 posted Feb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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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임시국회 개원에 동의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다루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하였다.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은 소위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직업소개 등의 영역을 산업화하여 파견과 알선, 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자!



   민주당은 임시국회 개원에 동의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다루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하였다.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은 소위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직업소개 등의 영역을 산업화하여 파견과 알선, 직업소개, 용역을 모두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직업훈련까지 하는 대형 복합인력업체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1998년 파견법과 2006년 기간제법을 만들어냄으로써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양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왔다. 파견법을 통해서 중간착취를 가능하게 만들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기간제법을 통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도 2년 동안 기간제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기간제와 파견제의 완전한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지금도 정부에서는 호시탐탐 이 법안의 개악을 시도하는 중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에서는 ‘직업안정’을 ‘고용서비스의 산업화’로 바꾸려고 한다. 이것은 직접고용 원칙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은 유연하게 고용되어야 한다는 자본의 원칙을 사회적으로·법적으로 못 박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안정적인 고용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노동자를 채용하고 교육하고 인사이동하고, 혹은 해고하는 모든 일들을 복합인력업체들에 외주화할 것이다. 직접 고용이 부정되면서 노동자들은 인력업체들에게로 고용되고, 지속적으로 중간착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파견과 용역이라는 간접고용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넘어서지 못하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와 임의 계약해지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다수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저임금에 시달릴 뿐 아니라 모호한 고용관계로 인해서 노동권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자 한 정당이고, 민주당도 이미 김대중·노무현 시기의 비정규직 양산법 제정으로 그 계급적 성격이 드러난 바이니 두 당이 이 법안을 다루겠다고 합의한 것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노동자들의 삶과 안정된 고용을 파괴하고 조금이라도 더 노동자들의 고용에 끼어들어 착취를 늘리고자 하는 이들이 이 사회의 지배세력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자 주체들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이다.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들지만 다시 투쟁을 조직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원칙이 있다. 우선 고용에 있어서 직접고용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누구도 타인의 고용에 끼어들어서 함부로 착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모든 이들이 사용자로서 공동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직접안정법 전부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는 힘을 모아보자. 안정적인 노동의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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